유료기사는 인쇄용 화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독]기억력 향상 시킨다던 건기식, 효능 없었다...매나테크·브레인온 사법조치 착수

  • 등록 2026-08-26 오전 7:30:04
  • 수정 2026-08-26 오전 7:30:04
이 기사는 2026년8월26일 7시30분에 팜이데일리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구독하기
팜이데일리 프리미엄 기사를 무단 전재·유포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이에 대해 팜이데일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합니다.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다단계 판매업체 매나테크코리아의 건강기능식품 ‘브레인 플러스’에 대해 타사 원료의 효능과 연구 성과를 도용·사칭한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행정처분·사법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무런 기능성도 인정받지 못해 법적으로 효능 표시조차 불가능한 일반식품 부원료 ‘세라큐’(Cera-Q)를 앞세워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보건당국이 강력한 칼을 빼든 것이다.

(사진=매나테크코리아)
(사진=매나테크코리아)
타사 임상 그래프서 원료명 지우고 ‘실크’로 변조…명백한 사칭·도용

25일 보건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매나테크코리아 ‘브레인 플러스’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이 제품은 부원료로 들어간 세라큐를 내세워 ‘동물·인체시험으로 입증된 기억력 향상’, ‘신경세포 재생’ 등의 문구로 홍보를 이어왔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매나테크코리아 판매조직 공식 유튜브 제품 강연에 등장한 ‘세라큐의 기억력 향상 기능성(인체시험)’ 그래프는 정식으로 식약처 개별인정을 획득한 타사 원료의 논문 데이터를 무단 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본 그래프에 명시된 고유 원료명을 지우거나 ‘실크’라는 일반 명칭으로 바꿔치기해 마치 세라큐 자체의 인체시험 결과인 것처럼 둔갑시킨 것이다. 도용 피해를 본 원료는 한국·미국·캐나다 보건당국의 공인을 모두 마친 정상 원료로 이번 논란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해당 강연 영상에는 “치매가 의심되면 병원에서도 처방해준다”는 허위 발언과 함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주의력결핍장애(ADD)’ 등 특정 질병명이 버젓이 등장했다.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역시 세라큐를 “두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핵심 원료”로 포장했다. 이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의약품 오인 혼동,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 기만 등 현행 법령이 엄격히 금지하는 부당광고 유형을 총망라한 수준이다.

세라큐는 과장할 과학적 실체조차 없는 원료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효능 근거로 제시됐던 핵심 논문은 ‘데이터 조작 및 위조’로 국제 학술지에서 공식 철회됐고, 이에 따라 식약처의 기능성 인정도 취소돼 현재 법적으로 아무 효능이 없는 ‘일반식품’ 원료에 불과하다. 심지어 남아 있는 자체 논문마저 기재된 시험 방법으로는 물리적으로 얻을 수 없는 결과를 담고 있다는 중대한 의혹에 직면해 있다.

단백질 가수분해물은 원료가 같더라도 분해 효소와 공정 조건(온도·시간·pH 등)에 따라 전혀 다른 펩타이드 조성을 갖는다. 식약처의 ‘개별인정 제도’가 특정 기업의 특정 제조공정에만 독점 권리를 부여하는 이유다. 매나테크코리아와 소재 공급사인 브레인온은 이 같은 제도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타사의 공인된 성과에 편승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브레인온 핵심 경영진 과거 전력도 도마 위…국정감사서도 지적

브레인온과 핵심 경영진의 과거 전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강용구 브레인온 대표가 과거 개발했던 어린이 키 성장 제품은 허위광고로 적발돼 관련자들이 검찰에 송치되고 제품이 전량 회수된 바 있다. 당시 식용 불가 원료(이엽우피소) 사용에 따른 추가 회수와 논문 철회까지 이어졌다. 세라큐 관련 부당광고 역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4차례나 지적됐고 적발 건수만 98건에 달한다. 해외에서는 ‘메모큐’(Memo-Q)로 브랜드를 바꿔 ‘한국 규제당국의 인정을 받았다’는 식의 광고를 지속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사법부의 판단은 이미 확고하다. 과거 브레인온은 타사 개별인정 원료와 동일한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강 대표 역시 벌금형 유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형사 판결문에는 범행 동기에 대해 “타사의 연구 성과에 편승하고자 하는 의도”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명시됐다. 이번 식약처의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는 이처럼 반복되어 온 위법 행위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세라큐는 기능성을 표기할 수 없는 일반 부원료에 불과하므로 두뇌·기억력 개선 광고를 접할 경우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해당 제품의 공인된 ‘기능성 원재료’를 직접 대조·확인해야 한다. 허위 광고에 속아 구매한 소비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식약처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통해 구제 신청 및 제보가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세라큐를 원료로 공급받아 완제품을 제조·판매해 온 기업들 역시 공급사 자료의 진위를 면밀히 재검증해야 한다”며 “조작 논문 철회, 검찰 송치, 대법원 유죄 확정에 이어 이번 사법조치까지 이어진 만큼, 소비자 보호와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허위 광고 및 판매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다만 강 대표는 “현재 관련 문제에 대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팜투자지수

팜투자지수는 유료 구독자에게만 제공됩니다.

구독하기

저작권자 © 팜이데일리 - 기사 무단전재, 재배포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