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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킷헬스케어, 美서 등록만으로 상업화 불가...FDA 기준 초과 가능성

  • [로킷헬스케어 대해부⑩]
  • 등록 2026-05-21 오전 8:30:04
  • 수정 2026-05-21 오전 8:30:04
이 기사는 2026년5월21일 8시30분에 팜이데일리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구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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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영두 임정요 김새미 기자] 로킷헬스케어(376900)가 장기재생플랫폼(ORP)을 미국에서 의료기기 등록만으로 상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물의약품(biologics), 세포치료제 또는 복합제품(combination product) 수준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자 자가 지방 조직을 추출·가공한 뒤 다시 인체에 투여하는 방식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규정하는 의료기기 등록만으로 판매가 가능한 기준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FDA 기준을 벗어날 경우 단순 연구자 임상이 아닌 대규모 무작위 대조 임상(RCT)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야 하며 별도 품목허가 절차가 필요한 규제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로킷헬스케어 측이 강조해 온 빠른 상업화와 실적 가시화 시점에도 상당한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인체 세포·조직 기반 제품(HCT/Ps) 가이드라인'에서 지방 조직 기계적 파쇄도 ‘최소 조작을 초과한(more than minimally manipulated)’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자료=FDA)
로킷 “지방세포 최소 조작”...FDA “기계적 파쇄는 최소 조작 초과”

로킷헬스케어 당뇨발 재생 플랫폼은 환자 자가 지방 유래 조직을 패치 형태로 가공, 인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재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환자 복부에서 지방을 흡입해 채취하고 이를 아디나이저(Adinizer)라는 기계적 분쇄 장치로 처리해 자가 세포외기질(ECM)을 추출한다.

추출된 ECM은 바이오잉크로 가공돼 3차원(3D) 바이오프린터(Dr. INVIVO)에 탑재되고 환부 형태에 맞춰 맞춤형 패치로 출력된다. 이 패치를 환부에 이식하는 시술인데 로킷헬스케어는 이 과정이 약 1시간 내 완료된다고 설명한다.

로킷헬스케어 ORP는 적응증별로 활용하는 원료가 다르다. 당뇨발은 환자 복부에서 채취한 자가 지방조직을 활용하고 연골 재생은 환자 갈비뼈에서 채취한 늑연골(costal cartilage)을 동결 건조해 만든 늑연골 기질(Lyophilized Costal Cartilage Matrix)을 활용한다.

늑연골 기질은 연골 조직 특유의 콜라겐과 프로테오글리칸 등 세포외기질 성분이 풍부하다. 신장 재생은 복강 내 장기를 덮고 있는 그물막 형태의 조직인 대망(Omentum·오멘텀)을 활용한다. 대망이란 지방세포와 혈관, 림프관, 중간엽 줄기세포(MSC), 세포외기질(ECM) 등이 풍부하게 포함된 지방 기반 조직을 말한다.

로킷헬스케어 측은 자가 지방 조직 관련 사업보고서에서 “의료기기 키트의 주요 구성품 중 아디나이저는 환자로부터 획득한 ECM 지방조직의 섬유질과 불필요한 물질을 필터링하고 미세화하며 환자의 재생 능력이 없는 바이오잉크를 재생력을 갖춘 재생니치 바이오잉크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며 “이 구성품은 조직의 변성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기 규제에 적합하도록 물리적 조작만을 하도록 설계됐고 화학적·기계적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로킷헬스케어 측이 지방 조직 변성 최소화와 화학적·기계적 방식을 채택하지 않음을 강조하는 것은 FDA 규정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소 조작을 초과하거나 동종 사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제품은 단순 등록만으로 판매할 수 있는 인체세포·조직 기반 제품(HCT/P)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대규모 임상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 품목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로킷아메리카는 나스닥 상장신고서에서 “환자 자가 바이오잉크 사용과 관련해 현행 FDA 규정에 대한 자체 해석에 기반해 FDA가 최소 조작 및 동종 사용을 포함한 ‘21 CFR 1271.10(a)’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할 경우 공중보건서비스법 제361조 및 21 CFR Part 1271에 따른 규제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회사 측이 자사 바이오잉크가 최소 조작·동종 사용 요건을 충족해 별도 생물의약품 허가 없이 등록 중심으로 판매 가능한 FDA 인체세포·조직 제품 규제 체계 적용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FDA는 2020년 발간한 ‘인체 세포·조직 기반 제품(HCT/Ps) 가이드라인’(Regulatory Considerations for Human Cells, Tissues, and Cellular and Tissue-Based Products: Minimal Manipulation and Homologous Use)에서 인체 세포·조직 기반 제품은 동종 사용만을 목적, 제조 과정에서 물과 멸균, 보존 및 저장제 이외 다른 물질과 결합되지 않는 최소 조작 기준 충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최소 조작 정의에 대해 단순히 나누거나 씻고 눈에 보이는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냉동 보관하는 정도로만 한정하고 있다. 반면 지방조직에서 특정 세포만 따로 분리하거나 조직을 잘게 분해해 원래 갖고 있던 완충·지지 기능이 사라질 정도로 가공할 경우에는 최소 조작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지방흡입 후 효소적 분해 또는 기계적 파쇄에 의한 세포 성분 분리는 최소 조작을 초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지방조직을 기계적으로 분쇄하거나 세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지방조직 본래 구조적 특성과 완충·지지 기능이 손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칼 루엘린 리포젬스 USA 사장은 자사 보도자료에서 "실제로 클리닉 중 많은 곳이 지방조직에서 분리한 기질혈관분획(SVF) 세포를 만드는 처리 과정을 사용하고 있고, FDA는 이를 최소 조작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자료=리포젬스)
伊 리포젬스는 FDA 허가 위해 대규모 임상

로킷헬스케어가 바이오잉크 제조에 활용하는 아디나이저와 유사한 기계적 처리 방법으로 FDA 허가를 받은 이탈리아 기업 리포젬스 인터내셔널(Lipogems International) 사례를 들여다볼 필요성도 있다.

리포젬스란 지방흡입으로 채취한 환자 자신의 지방조직을 플라스틱 실린더 안에 든 강철 구슬과 필터를 통해 기계적으로 미세분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리포젬스는 효소나 원심분리 없이 생리식염수만을 이용해 오일·혈액·세포 잔해 등 오염물을 세척·제거하고 지방조직을 0.3~0.8mm 크기로 줄여 손상 부위에 직접 주사 또는 이식한다.

세포와 구조를 분리하지 않고 조직 덩어리 그대로 크기만 줄인다는 점이 핵심으로 시술은 외래 또는 수술 환경에서 1시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다. 로킷헬스케어 역시 지방 채취부터 패치 이식까지 약 1시간 내 완료된다고 강조한다. 두 회사 모두 당일 단시간 시술을 내세우고 있지만 규제 경로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리포젬스는 이 방식으로 2014년 12월 FDA 510(k) 클래스2 최초 허가를 받았다. 허가된 사용 목적은 지방조직의 채취·농축·이식으로 한정됐다. 재생 효능이 아닌 쿠션과 지지 기능 제공으로만 표방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리포젬스가 2018년 자사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 SVF 클리닉들을 직접 겨냥해 최소 조작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했다는 점이다. 칼 루엘린 리포젬스 USA 사장은 “실제로 클리닉 중 많은 곳이 지방조직에서 분리한 기질혈관분획(SVF) 세포를 만드는 처리 과정을 사용하고 있다”며 “FDA는 이를 최소 조작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실험적 의약품으로서 상당한 수준의 규제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리포젬스 스스로 SVF 방식이 FDA 규제 대상임을 명시한 것으로 로킷헬스케어는 아디나이저로 지방조직을 분쇄해 ECM을 추출하고 바이오잉크로 재가공한다는 점에서 리포젬스가 지적한 SVF 처리 방식과 본질적으로 유사한 구조로 평가된다.

리포젬스는 전 세계 5만 건 이상의 시술을 진행했으며 160편 이상의 독립적인 동료 심사 논문을 확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 골관절염 치료라는 단 하나의 적응증을 공식 주장하기 위해 2022년 대규모 임상 계획 승인을 FDA로부터 다시 받아야 했다.

해당 임상은 ARISE I과 ARISE II로 완전히 별개의 독립적인 임상시험으로 각각 173명씩 총 346명을 대상으로 한다. ARISE I은 현재 임상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주사와 비교했고 ARISE II는 위약(생리식염수) 대비 효능을 검증하는 방식이다. FDA가 PMA 신청을 위해 두 가지 대조군 모두에 대한 데이터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반면 로킷헬스케어는 정식 임상 없이 올해 상반기 FDA 동정적 사용 프로그램(EAP) 신청을 통해 연골재생 시장에 조기 진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AP는 중증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가 임상시험 밖에서 미승인 제품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상업적 시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EAP 승인이 이뤄져도 통계적 유의성을 얻을 수 없어 정식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클래스2 510(k) 허가를 받고 10년간 수만 건의 시술 경험을 쌓은 리포젬스조차 단일 적응증을 위해 346명 규모 임상 두 개를 진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로킷헬스케어의 미국 규제 경로는 아직 그 출발선에도 서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자가 세포를 추출해 다시 인체에 투여하게 된다면 이는 의약품 수준에 해당하는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해야 한다. 단순 의료기기 등록만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로킷헬스케어 측은 “당사 기기는 세포의 생물학적 특성을 인위적으로 변형하는 세포 조작을 전혀 수행하지 않으며 순수하게 물리적인 가공(지방 세척, 분리 및 미세화)만을 수행한다”며 “따라서 관련 법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지방분리용기구(의료기기)로 적법하게 분류 및 허가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에서는 환자 ECM을 최소한의 조작으로 사용하고 배양 또는 보관 과정을 거치지 않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유럽의약품청(EMA) 기준상 첨단치료의약품 범주 제외(Non-ATMP)로 분류됨을 확인했다”며 “이는 당사 플랫폼이 세포를 조작해 치료제로 제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환자 자가조직 유래 ECM을 의료기기 기반 공정으로 가공하고 AI 및 3D 바이오프린팅을 통해 환부 맞춤형 재생 패치로 구현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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