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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노을(376930)이 주가 1000원 미만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이후 5대1 주식병합을 진행하고 있지만 상장유지 리스크는 여전할 전망이다. 주식병합 후에도 시가총액은 그대로인 데다 자본잠식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법차손)까지 관리종목 지정 요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 | 노을 CI (사진=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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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1 병합으로 동전주 탈출해도…다음 복병은 시총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노을은 지난 13일 주가 미달(동전주)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지속된 데 따른 것이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는 90거래일 이내 45거래일 연속 주가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노을은 지난 6월 2일 보통주 5주를 1주로 합치는 주식병합을 결정했다. 주식병합 시 발행주식 수는 5129만1323주에서 약 1025만8264주로 줄어든다. 노을이 밝힌 주식병합 목적은 ‘적정 유통 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였다.
병합 전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 19일 종가는 334원이었다. 이를 5대1로 단순 환산하면 병합 후 가격은 약 1670원이다. 주식병합 이후 주가가 이 수준을 유지한다면 1000원 미만 주가 문제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회사도 병합 결정 과정에서 강화된 상장유지 요건을 고려했다고 인정했다. 노을 관계자는 “이번 주식병합은 적정 유통주식 수를 유지하고 주당 가격을 조정해 주식의 거래 활성화와 기업가치 제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항”이라며 “주식병합과 관련해 시장에서 제기되는 강화된 상장유지 요건에 대한 우려 역시 회사가 관련 규정과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주식병합 자체를 관리종목 지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며 “궁극적으로 사업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주식병합으로 시가총액까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334원과 병합 전 발행주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노을의 시가총액은 약 171억원이다. 5대1 병합 이후 주당 가격은 5배가량 높아지는 대신 주식 수가 5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 변동이 없다면 시가총액도 변하지 않는다.
코스닥 시가총액 관리종목 기준은 지난달부터 200억원으로 높아졌고 내년 1월부터는 300억원으로 추가 상향된다. 현재 시총 171억원은 현행 200억원 기준에도 못 미친다. 내년 적용되는 300억원을 충족하려면 현재 수준에서 시가총액이 약 75% 증가해야 한다.
노을도 이를 주요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다. 노을 관계자는 “회사는 시가총액 관련 상장유지 요건을 주요 리스크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그 밖에 재무구조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지만 현재 확정되지 않은 구체적인 방식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자본잠식·법차손 리스크까지…추가 자금 확보 가능성 주가뿐 아니라 재무구조도 부담이다. 올해 반기 말 별도 기준 자본금은 256억원, 자본총계는 164억원으로 단순 계산한 자본잠식률은 약 35.9%다. 자본잠식률 50% 기준까지 남은 자기자본 여유는 약 36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별도 순손실이 91억원에 달한 만큼 하반기에도 손실이 지속될 경우 연말 자본잠식률 추이가 중요해진다.
회사도 이를 인정했다. 노을 관계자는 “2026년 반기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본잠식률은 약 36% 수준”이라면서도 “연말 자본잠식률은 하반기 매출과 손익, 비용 집행, 환율 및 기타 자본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시점에서 특정 수준을 확정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차손은 올해 실적에 따라 현실화될 수 있는 또 다른 관리종목 리스크다. 노을의 2025년 법차손은 200억원으로 자기자본의 78.37%에 달했다. 기술성장특례에 따른 법차손 요건 적용 유예는 2024년 종료됐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서 각각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법차손이 발생하고 최근 사업연도에도 법차손이 발생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 요건에 해당한다.
노을의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세전손실은 93억원으로 반기 말 자기자본 164억원의 56.9% 수준이다. 올해 연간 법차손 비율이 다시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면 지난해에 이어 최근 3사업연도 중 두 번째 50% 초과 사업연도가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노을의 과제 중 하나는 올해 연간 법차손 비율을 자기자본의 50% 이하로 낮추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로부터 이에 대한 확답을 얻을 순 없었다. 노을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 연간 법차손 비율이 특정 수준 이하가 될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추가 자금조달 가능성도 열려있다. 노을 관계자는 “자본잠식 및 법차손 등 재무 리스크 관리와 중장기 성장을 위해 전략적·재무적 투자 유치를 포함한 다양한 자금 확보 방안을 열어두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는 추가적인 유상증자나 전환사채(CB) 발행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결국 주식병합만으로는 시가총액 미달과 자본잠식, 법차손이라는 세 가지 관리종목 리스크를 해소하기 어렵다. 기업가치 상승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노을이 하반기 매출 확대와 비용 절감을 통해 손실 규모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향후 상장유지 리스크를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