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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인투셀(287840)이 에이비엘바이오와의 기술이전 계약 해지를 일으킨 중국 선행 특허 출원 사실을 코스닥 상장 전 알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한국거래소에는 이같은 사안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넥사테칸 특허 출원 관련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다는 PCT 출원 국제조사보고서(ISR) 내용 역시 거래소에 알리지 않아 리스크를 고의적으로 숨기고 상장에 성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인투셀 넥사테칸 특허 보다 선행 출원된 중국 기업의 유사 특허.(자료=WIP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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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이데일리는 인투셀 넥사테칸 특허 기술과 유사한 점이 확인된 중국 특허(PCT/CN2024/090645) 자료를 입수했다. 해당 특허 기술은 인투셀이 언급한 중국 선행 특허 기술로 추정된다. 해당 특허는 ‘캄토테신 유도체, 그 제조 방법 및 용도, 항체-약물 접합체 및 그 용도’(Camptothecin Derivative, Method for Preparing Same and Use Thereof, Antibody?Drug Conjugate, and Use Thereof)로 중국 상하이 소재 타이청스 바이오파마슈티컬(Taichengsi Biopharmaceutical)의 기술이다.
해당 기술과 인투셀 기술은 모두 엑사테칸의 메인 구조를 활용한 것으로 각각 이를 개량한 기술이다. 중국 선행 특허 기술을 들여다본 제약바이오 전문 특허 변리사는 “인투셀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다만 중국 특허는 페놀 OH가 인투셀 특허와는 다른 부분에 붙어 있다. 따라서 인투셀 화합물 효과가 우수하다면 특허 등록은 가능할 수도 있다”면서도 “넥사테칸은 후보 화합물 하나를 지칭하는 게 아닌 화합물 군을 지칭하는 것으로 중국 특허와 동일 또는 유사한 화합물이 더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인투셀이 입장문에서 밝힌 대로 해당 중국 특허 기술은 PCT 국제조사보고서(ISR) 결과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인투셀이 기술이전 계약 해지를 유발시킨 중국 특허 출원 사실을 언제 인지했느냐다.
해당 중국 특허는 중국에서 2023년 4월 30일 최우선 출원됐고, 2024년 4월 29일 PCT 출원됐다. 특허 출원 사실이 공개된 시기는 2024년 11월 7일이다. 인투셀이 에이비엘바이오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시기는 2024년 10월 23일로 이보다 앞선 시기다. 하지만 인투셀이 회사 명운이 달렸던 코스닥 상장 전에는 중국 특허 출원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투셀은 지난해 8월 26일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해 올해 1월 16일 통과했고, 5월 23일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다.
올해 4월 中 특허 존재 알았을 가능성, 상장 전 거래소엔 알리지 않아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인투셀은 에이비엘바이오와 기술이전 계약을 맺기 직전인 2024년 10월 중 특허 침해 조사(FTO)를 시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통 FTO는 한 달 간격이 아닌 수개월 간격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상장 전에는 FTO 분석을 통해 알았을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인투셀은 6개월마다 FTO 분석을 시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투셀 상장 당시 상장 심사를 담당했던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에이비엘바이오와 기술이전 계약 체결이 작년 10월이었는데, 당시 서로 FTO 분석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보통 FTO 분석을 실시간 베이스로 하거나 한 달씩 끊어서 하지는 않는다”며 “그다음 FTO 분석은 6개월 후인 4월에 했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난해 11월 중국 특허 출원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에는 알기 어려웠고, 최초 인지 시점은 4월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넥사테칸 특허 관련 ISR 보고서에 관한 내용이나 중국 특허 인지 시점에 상장 주관사나 거래소는 해당 사안을 인지하지 못했다. 회사 측에서 주관사나 거래소에 오픈을 하지 않았다”며 “상장 전인 4월에 인지했다면, 중국 선행 특허나 ISR 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증권신고서에 공시를 했어야 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다. 감독 당국에서는 알 수 없으므로 회사가 자발적으로 공지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이번 사태와 일치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거래소 상장 규정상 예비 심사 이후부터 상장 전까지 여러 가지 경영상 굉장히 크리티컬한 사실이 있었을 때 거래소에 신고하는 규정이 있다”며 “인투셀이 이런 부분을 인지한 시점에 거래소에 신고했었더라면 바로 정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술 기업에 대한 특허 이슈에 대해 현실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심사 관점에서 이런 이슈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애매한 부분이 많다. 기술 기업들에 대해 상장 심사를 많이 하는데, 바이오 기업들은 출원 중인 특허가 매우 많다. 그럼 그런 부분들을 향후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 다 부정할 것인지, 무조건 사업화로 보지 않겠다고 하기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현재 인투셀 상황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주시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제도 개선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상장 전 특허 이슈 있는데 상장 가능성에 의문...투자자 보호 절실 업계와 특허 전문가들은 상장 전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까지 되는 특허 이슈가 발생했고, 그 사실을 거래소나 투자자들이 알지 못했음에도 상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이전 해지까지 초래한 특허 이슈가 발생했고, 이런 사실을 상장하기 전 거래소나 투자자들에게 숨겼는데도 상장이 이렇게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기술이전은 기술특례상장 기업 사업화에 있어 중요한 성과인데, 이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리사도 “특허 이슈가 이 정도로 발생했는데, 상장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다”고 짚었다.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인투셀의 상장은 사기 상장이라는 격한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당장 대규모 매출을 내기 어려운 기술특례 상장 기업들은 빈약한 매출 대신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사업화 전략이 상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빅파마나 대기업과의 기술이전 거래는 상장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활용된다. 거래소 측도 인투셀 상장 심사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 및 에이비엘바이오와의 기술이전 계약 2건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화 리스크를 의심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투셀과 같은 ADC 기업인 피노바이오의 경우 미국 임상 1상 완료 및 페이로드 특허 등록을 완료했고, △2022년 셀트리온(1조6000억원 규모) △2023년 미국 컨쥬게이트바이오(3200억원 규모)와 플랫폼 기술이전 계약까지 체결했지만, 코스닥 상장에 실패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투셀의 이번 사태는 회사가 주관사 및 거래소에 특허 이슈에 관한 내용을 숨기고, 제대로 된 견제 장치 없이 상장된 초유의 사례”라며 “결국 피해자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투자한 투자자다. 거래소 및 금융 당국이 제2 인투셀 사태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는 인투셀 측에 중국 특허에 대한 문의와 해당 특허 출원 사실을 언제인지 했는지, FTO 분석 시기 등에 대해 문의했으나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