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넨바이오 “감사의견 ‘의견거절’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 등록 2025-04-10 오후 7:19:18
- 수정 2025-04-10 오후 7:19:18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제넨바이오(072520)는 10일 기타시장 안내를 통해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 관련 개선기간 종료와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 관련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제넨바이오는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해 2025년 4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제넨바이오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영업일(2025년 5월 2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동 서류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다.
또 제넨바이오는 2025년 3월 20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4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한 바 있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에 의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돼 거래소는 제넨바이오에 상장폐지사유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해 심의·의결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제넨바이오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60조에 2025년 4월 10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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