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유틸렉스 CI (사진=유틸렉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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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유틸렉스(263050)는 이사회 결정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및 이에 따른 회사 재산 보전 처분 및 포괄 금지 명령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신청 사유는 경영 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의 가치 보존이다.
유틸렉스 관계자는 “신청 후 서울회생법원에서 당사가 제출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의 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 여부의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따른 변동사항과 진행 상황을 추후 공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였던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일까지로 변경됐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앞서 유틸렉스는 지난 9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최근 1년 이내 공시 규정에 따른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이 됐다.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지난 9일부터 주권거래매매가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