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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1심 판결이 메디톡스의 승리로 끝난 가운데 최근 일부 증권사 리포트가 다시 논란에 불을 지폈다.
키움증권은 미국에서 이뤄진 ‘에브비(앨러간)-메디톡스-에볼루스’의 3자 합의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제제 ‘나보타’ 수출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리포트를 7일 냈다. 국내 민사 소송에 따른 대웅제약 나보타의 생산 중지로 대웅제약의 수출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손해를 보게 될 경우, 합의 계약 위반이 된다는 것이다. 해당 리포트 이후 메디톡스 주가는 이틀 연속 8% 정도씩 떨어졌다.
하지만 SK증권은 이와 반대되는 해석을 내놨다. 이 증권사는 국내 소송 결과가 해외에 미치는 영향은 에볼루스가 메디톡스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17일 증권가에 따르면 SK증권은 지난 12일 ‘팩트만 보자’라는 제목의 메디톡스 주가 전망 분석 리포트를 냈다. 해당 증권사는 메디톡스 목표주가 41만원(현 23만2000원), 투자의견 매수(BUY)를 유지했다.
특히 국내 소송 결과에 따라 대웅제약 나보타의 해외 수출 금지 등 문제가 발생해도 메디톡스가 책임져야 할 가능성은 적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 근거로 ‘3자 합의 당시 에볼루스가 메디톡스-대웅 간 소송을 미리 인지했지만 메디톡스가 소송을 ‘철회(withdraw)’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1심 패소한 대웅제약, ’나보타‘의 운명은?논란의 조짐은 지난 2월 양 사간 1심 판결 이후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메디톡스의 청구 취지를 대부분 인용하며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대웅제약에 균주 제조 및 판매 금지, 기 생산된 완제품·반제품의 폐기 등을 명령했다.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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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웅제약 측은 “집행정지 및 항소를 즉각 신청할 것”이라며 “나보타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1심 판결로 메디톡스가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구체적인 배상 액수까지 명시됐기 때문에 항소하더라도 재판의 양상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웅제약의 나보타 수출 전망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다. 대웅제약은 글로벌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통해 나보타를 미국과 유럽 등에 판매하고 있다.
키움-SK증권, 대웅제약-메디톡스에 대한 엇갈린 전망키움증권은 소송 결과가 수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봤다. 키움증권은 과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과 관련해 ‘에브비-메디톡스-에볼루스’ 등이 합의하며 ‘소송 제기 불가 조항’을 합의문에 작성했는데, 이 때문에 대웅제약이 에볼루스에 공급하는 물량은 메디톡스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0년 메디톡스는 ITC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후, 에볼루스 및 자사의 파트너사인 엘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나보타의 판매에 대한 로열티를 받기로 합의한 바 있다.
허혜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 조항은 국내 민사 소송에 따른 대웅제약 나보타의 생산 중지로 대웅제약의 수출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손해를 보게 될 경우 합의 계약 위반이 된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보툴리눔 독소 제재의 제조 및 판매 금지로 나온 1심 소송 결과에 발목이 잡혀 있어 내년 PER(주가수익배수) 10배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라며 대웅제약 매수를 제안했다.
| (사진=대웅제약 IR 자료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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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SK증권은 이를 반박했다. 3자 합의문에서는 메디톡스에 ‘통제 범위 내에서’ 의무를 수행하라고 명시했는데 재판부가 보톡스 제조판매를 금지한 것은 ‘통제 범위 밖’이라는 것이다.
이동건 SK증권 연구원은 “민사 1심 판결은 메디톡스가 통제 범위 ‘에서의 의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 범위 밖인 국내 재판부의 판결이 이뤄진 만큼 합의문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최근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진 형사소송은 메디톡스가 당사자가 아닌 만큼 메디톡스의 통제 범위 밖 소송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에볼루스가 합의 당시 지난 2016년부터 한국에서 진행 중이던 소송을 인지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IR팀은 “메디톡스가 국내 소송 결과를 이용해 에볼루스향 나보타의 제조를 방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ITC합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메디톡스는 나보타의 미국 유럽향 수출에 대해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법조계가 보는 법리적 해석은? 해당 합의문을 법리에 입각해 따져보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 당시 합의문을 뜯어보면 메디톡스는 협약에 근거 자신과 타인을 통해 에볼루스의 준주 내 라이센스 제품 상용화 권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삼가야한다. (해당 행위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유도, 허가 또는 자발적으로 지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계약을 하거나, 소송에서 주장될 수 있는 모든 소송의 개시, 유지 또는 기소, 절차, 청원 또는 조사에 협력하는 것 등이 있다.(Medytox on behalf of itself, members, cause, induce, allow to continue or authorize or voluntarily assist, participate, or cooperate in the commencement, maintenance, or prosecution of any action etc(중략) which would adversely affect Evolus’s right to Commercialize the Licensed Products in the Territory)
결국 메디톡스는 대웅에 대한 민사상 청구내용 중 에볼루스의 보톡스 사업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청구원인(cause of action)을 유지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므로, 적어도 대웅이 에볼루스에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제조 및 판매 금지하는 청구를 취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키움증권 리포트가 한 이야기가 일부 맞기는 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한 메디톡스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에볼루스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에볼루스는 당연히 메디톡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업계와 법조계의 해석이다. 그 근거로 합의서에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국내 소송을 에볼루스가 인지하고 있고 △메디톡스가 대웅에 대한 한국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없다는 점이 꼽힌다. 즉, 위 합의의 결과로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에 대한 국내 소송을 취하했어야 했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결론적으로는 두 증권사의 이야기 모두 완전히 틀린말은 아니다”라며 “결국 법리 해석과 판례로 결정될 문제”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