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이데일리 프리미엄 기사를 무단 전재·유포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이에 대해 팜이데일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합니다.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휴젤(145020)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실사 보고서 공개 이후 불거진 논란에 선을 그었다.
| FDA가 공개한 휴젤 춘천 공장 실사보고서 중 일부. (제공=FDA) |
|
미국 바이오전문지 앤드포인트뉴스(Endpoint News)는 지난 7일 FDA 휴젤 춘천공장 실사에서 포자 오염 위험을 포함한 여러 문제들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국내 한 언론은 해당 기사를 그대로 인용보도하면서 파장이 확산됐다.
이번 조사는 휴젤이 지난해 3월 FDA에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 ‘레티보’(Letybo)’의 50유닛(Unit)과 100유닛에 대한 품목허가 신청서(BLA)를 제출에 따른 공장실사다. FDA는 지난해 8월 12월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휴젤 춘천공장 실사를 실시했다. FDA는 지난 6일 해당 조사결과를 FDA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FDA는 폼(Form)483을 통해 휴젤 측에 7가지 지적사항을 열거했다. 폼483은 FDA 실사 결과에서 문제가 있을 때 발행된다. 해당 서면이 도착하면 서면으로 15일 이내 답신을 통해 이에 대한 원인과 수정 사항 혹은 수정 계획을 답해야 한다. FDA 승인을 받은 제품 역시 실사 결과에서 문제가 됐을 경우 폼483은 발행된다.
워킹셀 섞여? 명백한 오보문제는 이번 논란이 명백한 오보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가장 큰 논란이 된 것은 휴젤이 생산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워킹셀 뱅크가 섞였다는 것이다. 해당 외신은 “보툴리눔 톡신 제조에 사용되는 워킹셀뱅크에 다른 워킹 셀 뱅크가 섞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국내 언론에서도 이를 그대로 보도하면서 파장이 확산됐다.
업계 관계자는 “보툴리눔 톡신은 원균주를 보관 중인 마스터셀뱅크에서 균주를 뽑아 워킹셀뱅크을 만든다”면서 “문제는 동일한 균주에서 뽑았다고 하더라도 워킹셀뱅크마다 제조법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확인 결과, 1개의 마스터셀뱅크엔 1개의 워킹셀뱅크가 원칙이다. 이 보도내용은 휴젤이 허가사항과 다른 원액으로 보톨리눔 톡신을 생산했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이 상황이 실제라면 FDA 품목허가 문제를 넘어 국내 약사법 위반사항으로 톡신 허가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보다. FDA는 휴젤 제조현장에서 사용 중인 보툴리눔 톡신 워킹셀뱅크 로트(lot)번호가 신고된 워킹셀뱅크 로트번호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통상 마스터셀뱅크에서 균주를 뽑아 만드는 워킹셀뱅크는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100배치(batch)가량 사용하면 수명을 다한다. 그러면 다시 원균주를 보관중인 마스터셀뱅크에서 균주를 뽑아 새로운 워킹셀뱅크를 만든다. 이 과정이 반복될 때마다 로트번호는 1, 2, 3 순으로 올라간다. FDA는 휴젤의 워킹셀뱅크의 서류상 신고 로트 번호와 생산 로트 번호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FDA 폼483 원문에서도 ‘diffrent from a WCB lot ’(로트 번호가 다르다)는 문구가 적시돼 있다.
휴젤 관계자는 “워킹셀은 섞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워킹셀을 제조했는데 BLA 제출 이후 만들어진 것이라 업데이트하라는 요청이었다”며 이번 논란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오염 포자 발견? “위험 경고에 불과”두번째 논란은 춘천 공장 실사에서 ‘포자 관련 오염’(Spore-related contaimination)이 발견됐다는 내용이다. 해당 내용 역시 외신과 국내 언론에서 그대로 보도됐다.
이 역시 명백한 오보다. FDA 폼483에 따르면, 휴젤의 톡신 제조공장이 위치해 있는 거두빌딩에서 다른 의약품이 제조 시설이 있기 때문에 보툴리눔 톡신 포자 오염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있을 뿐이다.
휴젤 측도 동일한 입장이다. 휴젤 관계자는 “교차 오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니 관리를 하라는 내용이었다”면서 “이 내용은 회사 측에서 대응 완료해 FDA에서도 받아들여진 사항”이라며 해당 보도가 명백한 오보라고 지적했다.
재신청 포기? “하반기 재신청”이 외에도 FDA는 생산이력장부 관리 허술, 톡신 제조 현장 모니터링 불충분, 톡신 제조장소 부적합, 톡신 균일성과 순도 부적합 등을 지적했다.
업계에선 FDA로부터 받은 지적 사항이 심각하다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그 근거로 휴젤 측이 지난 3월 FDA로부터 폼483을 수령했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레티보 품목허가 재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은 지난 2018년 1월 나보타 품목허가에서 FDA로부터 폼483을 수령했으나, 불과 3개월 뒤 지적사항을 보완해 재신청했기 때문이다. 즉, 대웅제약은 3개월만에 지적 사항을 보완해 재신청했는데, 휴젤은 6개월이 지나도록 재신청 못하고 있는 것은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이라는 것이다.
휴젤 관계는 “FDA로부터 보완요청 받은 사안은 모두 해결됐다”며 “ 지난 3월 말 FDA로부터 자료 보완 요청을 받았는데, 하반기 중으로 제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레티보 품목허가 재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휴젤 관계자는 “483레터는 경고장이 아닌 보완 요청 문서”라면서 ‘검사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FDA 사이트에 공개된다. 이를 외신에서 오역하고 국내 한 언론에서 그대로 받아쓰면서 문제가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