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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vs휴마시스, 코로나 진단키트 계약 해지 입장차 ‘팽팽’
  • “셀트리온의 일방적 해지” vs “휴마시스 납기 지연 탓”
  • 휴마시스 계약금 해지 규모 920억원…법적 대응 검토 중
  • 셀트리온US 계약금 2123억원 ↓…“공급가·유통가 차이”
  • 등록 2022-12-29 오후 5:20:10
  • 수정 2022-12-30 오전 1:40:44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셀트리온(068270)휴마시스(205470)가 코로나19 항체 신속진단키트 공급 계약 해지를 둘러싸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휴마시스는 셀트리온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라 주장하고 있지만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으로 인해 공급계약 규모를 줄였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과 휴마시스가 공동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신속진단키트 ‘디아트러스트’ (사진=셀트리온)
휴마시스는 셀트리온과 체결한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이 해지됐다고 29일 공시했다.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와 공동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신속진단키트 ‘디아트러스트(DiaTrust)’를 미국법인(셀트리온USA)을 통해 미국에 판매했다.

해지된 계약금 규모는 920억원으로 2020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대비 201.16% 규모다. 올해 1월 22일 계약 체결 당시 총 계약 금액은 1억1478만달러(약 1336억원) 규모였으나 이 중 32.68%인 3752만달러(약 446원)만 계약대로 이행됐다.

휴마시스 측은 “계약 상대방(셀트리온)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에 따른 건”이라며 “해당 내용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으며, 법적 대응을 비롯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셀트리온도 계열사인 미국법인과 체결한 디아트러스트 공급 계약 규모를 4595억원에서 2472억원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계약금 규모가 2123억원 줄어든 것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양사의 계약금 해지 금액 규모 차이에 대해) 공급가격과 유통가격의 차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으로 인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제때 판매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셀트리온 미국법인의 매출액은 올해 1분기 1263억원→2분기 241억원→3분기 130억원 순으로 급감했다.

셀트리온 측은 “제조업체의 납기 지연에 따른 시장 적기 공급 실패 이후 코로나19 환경의 변화 등을 사유로 미국법인이 요청해 공급계약 금액을 변경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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