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메디톡스(086900)는 지난 26일(현지시각)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069620)의 미국 파트너사(에볼루스, 이온 바이오파마)와의 합의에 따라 ITC 판결에 대한 항소 기각(MOOT)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이온바이오파마와 합의를 체결한 후, 미국 소송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판단에 따라 신청한 항소 철회에 따른 것이다. 미국 항소법원의 기각(MOOT)결정은 미국 ITC로 환송된다. ITC는 항소법원의 결정을 참고하여 최종판결을 무효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게 메디톡스의 설명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의 무효화 결정은 메디톡스가 진행한 두 건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며 “대웅제약의 유죄판결로 파생된 결과로 합의 당사자도 아닌 대웅제약이 별도 합의에 의한 무효화 결정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인용하는 것은 전형적인 아전인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ITC의 판결은 광범위한 증거개시 절차, 종합적인 증거 서면 제출, 수백 페이지의 서면 공방을 통해 이뤄진 객관적 판단”이라며 “관련 자료는 국내 법원과 관계 수사기관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어 대웅의 범죄행위를 밝혀줄 명확한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