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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돋보기]'무보수'로 일하는 헬릭스미스 경영진, 왜
  • 3·7월 주주총회서 '이사 보수총액 한도' 의안 부결
  • 상법, 주총서 이사 보수한도 승인토록 규정
  • 주총 승인 이후 이사회서 실제 보수 결정 가능
  • 등록 2021-09-12 오전 8:05:43
  • 수정 2021-09-12 오전 8:05:43
[이데일리 박미리 기자] 김선영·유승신 헬릭스미스 대표는 6개월째 무보수로 일하고 있다. 이러한 처지는 지난 7월 소액주주들의 지지를 받아 선임된 최동규·김훈식 이사도 마찬가지다. 헬릭스미스 경영진이 무보수로 일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헬릭스미스(084990)는 지난 3월 정기 주주총회에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을 의안으로 올렸다. 이사 총 7명(사외이사 3명 포함)에 대한 보수총액 한도를 기존 30억원에서 25억원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이 12억원인 점을 감안한 감액이었다.

하지만 이 의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헬릭스미스는 지난 7월 주주 제안으로 개최된 임시 주주총회에 또 한번 해당 의안을 올렸다. 이번에는 보수총액 한도를 30억원에서 25억원으로 동일하게 낮추되 대상인 이사 수는 7명(3명)에서 8명(4명)으로 늘렸다. 이사별 보수한도가 더욱 줄었음에도 해당 의안은 또다시 부결됐다.

결과적으로 이는 헬릭스미스 경영진 모두가 현재 보수를 받지 못한 채 일하게 된 근거가 됐다. 헬릭스미스 측은는 “3월 주총 이후부터 경영진은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법의 의해서다. 상법 제388조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회사 법무팀 관계자는 “주총에서 최대 지급한도를 승인해주면 이사회에서 한도가 승인된 범위 내에서 실제 보수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즉 헬릭스미스도 주총에서 이사 보수총액 한도를 승인해주지 않은 상태이다보니 상법에 따라 경영진에 보수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현재로선 헬릭스미스 경영진이 무보수 신세를 벗어나려면 다음 주총에서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의안이 통과되는 수밖에 없다.

한편 헬릭스미스는 지난 7월 주총에서 김선영·유승신 대표 해임을 가까스로 막은 후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무엇보다 당뇨병성 신경병증(DPN)을 적응증으로 개발 중인 유전자 치료제 ‘엔젠시스’(VM202)두 번째 글로벌 3상에 사활을 걸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3월 주총에서 2022년 10월31일까지 회사 목표를 주가를 10만원까지 끌어올리거나 엔젠시스(VM202)의 글로벌 임상 3상에 성공하는 것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주총 이후에도 미국 출장길에 올라 현지 진행상황을 살피고 돌아왔다.

최동규·김훈식 이사도 분주히 경영 현안을 파악 중이다. 최 이사는 외교통상부 FTA 국장, 특허청장 등을, 김 이사는 대상홀딩스 대표, 한국기술가치평가협의회장 등을 지낸 인사들이다.

세포·유전자 치료제 위탁생산(CMO), 전임상을 위한 임상수탁(CRO) 사업 등도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CMO 시설은 서울 마곡 본사 내 구축 중이다. 민간으로선 최대 규모라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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