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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술성평가 표준모델 4분기 적용…바이오텍 심사 핵심 항목은
  • 기술특례상장 절차 중 하나 기술성평가
  • 8월 중 작업 완료하고, 설명회 개최 예정
  • “기관별로 다른 기준, 신뢰도 높아질 것”
  • 표준화 작업 별개로 전문기관 2개 추가
  • 등록 2022-05-05 오전 9:35:54
  • 수정 2022-05-05 오전 9:35:54
이 기사는 2022년5월5일 9시35분에 팜이데일리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구독하기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한국거래소가 기술특례상장을 위해 받는 기술성평가 표준화 작업에 착수했다. 그동안 22개 평가 전문기관별로 들쑥날쑥했던 기술성평가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4분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상장을 노리는 바이오업체들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술성평가 표준화 작업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은 아니다. 기술특례상장 절차 중의 하나인 ‘기술성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8월까지 연구용역 결과물이 나온다. 현재 기술성평가 전문기관들은 각자 다른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다. 표준화된 모델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며 “강제로 적용시키는 건 아니다.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 작업을 진행하고, 이를 수용해주면 4분기 중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기술특례상장은 바이오텍의 코스닥 상장 정석으로 꼽힌다. 거래소가 인증한 22개 전문 평가기관 중 2곳을 임의로 지정받아 심사를 우선적으로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1개 기관에서 A, 또 다른 기관에서 BBB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후 거래소가 진행하는 상장 적격성 심사를 거치면 코스닥 상장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22개 전문기관의 평가 기준이 전부 다르면서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 바이오회사 대표는 “한국 바이오 시장이 워낙 좁다. 가령 A바이오텍 대표가 대학교수로 재직 당시 제자였던 사람이 전문기관 평가자로 있는 경우가 있다. 교수와 제자가 사이가 안 좋으면 통과를 못한다, 서로 친밀할 경우 통과하기가 수월하다는 등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다”면서 “이번 개편을 통해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바이오회사가 제대로 평가받아 상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기본형 평가모델’과 ‘심화형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기본형은 모든 전문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다. 심화형은 기본형보다 단계가 좀 더 높고 디테일한 평가 기준이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의 능력을 평가한다면 기본형은 대학교 전공과 바이오업계 경력 등이 포함된다. 심화형은 논문을 몇 편 냈는지 등 기본형에서 심사하는 이상의 것을 평가 지표로 넣게 된다.

현재 기술성평가 전문기관은 기술신용평가기관(TCB) 6개, 국책기관 16개 등 총 22개다. 기술성평가는 TCB와 국책기관에서 각각 1개를 뽑아서 총 2개에서 받고 있다. 모든 업종의 심사가 가능한 TCB는 순서대로 돌아간다. 국책기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바이오를 심사할 수 없는 곳이 있다. 이 경우 바이오 심사가 가능한 곳에 연락을 돌리고, 회신이 오면 거래소가 선정하는 방식이다.

거래소는 전문평가 기관이 기본형과 심화형 중에 각자 상황에 맞춰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자체적인 평가 모델이 있는 경우 기본형을 많이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별도의 모델이 없거나 새롭게 기술성평가 기관으로 업무 협약을 맺게 되는 곳은 심화형을 채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거래소는 이달 중에 전문기관 2개를 더 추가할 예정이다. 기술성평가 표준화 모델이 적용되고 나서는 대폭 늘릴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표준화 작업은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며, 기술성평가의 통과 기준이 높아지는 게 아니다”며 “전문기관의 평가에 대해서 거래소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업종의 심사 핵심은 결국 신약개발의 유효성 입증이 관건이라고 귀띔했다. 거래소 측은 “상장을 준비하는 바이오회사의 기본은 메인 파이프라인의 유효성을 결과물로 보여줘야 한다. 임상 결과, 논문 등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며 “유효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라이선스 아웃을 했다고만 하는 건 유효성이 아니다. 라이선스 아웃 역시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계약 상대방이 어떤 기업인지, 계약 조건 등 딜의 퀄리티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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