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판사가
휴젤(145020)의 소송 조기 종료 요청을 기각했다. 휴젤이
메디톡스(086900)와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를 둘러싼 본격적인 소송전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번에 ITC 판결 일정도 확정되면서 양사의 ITC 소송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 ITC 행정판사의 명령문(ORDER NO. 17) 중 일부 (자료=I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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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ITC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ITC 행정판사는 지난달 26일(현지시각) 휴젤과 휴젤아메리카가 제기한 소송 조기 종료 요청을 정식으로 거절했다.
앞서 휴젤은 지난 2월 2일 “ITC에 제출할 서류 반출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지연으로 ITC 소송 일정이 미뤄지면서 기업 경영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ITC 측에 소송 조기 종료를 요청했었다. 메디톡스와 ITC 소속 변호사(Staff Attorney)가 모두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조기 종결 신청은 기각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그런 가운데 이번 명령(ORDER NO. 17)을 통해 ITC 행정판사가 직접 해당 소송을 조기 종료하지 않겠다고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3일 국가핵심기술 자료 2건을 ITC에 제출할 수 있도록 최종 승인하고, 같은달 10일 소송 당사자들이 새로운 소송 일정을 제안한 데 따른 결정이다.
| ITC 명령문(ORDER NO. 16)에 포함된 새 일정표 (자료=I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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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행정판사가 해당 명령을 내리기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에는 미정이었던 ITC 소송의 나머지 일정들이 확정됐다. 해당 일정표에 따르면 ITC 소송의 예비 판결은 내년 6월 10일, 최종 판결은 같은해 10월 10일로 확정됐다. 기존 일정보다 5개월씩 지연됐지만 메디톡스와 휴젤, 휴젤아메리카, 휴젤의 미국·유럽 파트너사 크로마파마가 제안해 결정된 일정인 만큼 더 이상 소송이 지연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