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기사는 인쇄용 화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X
잠깐! 아래 내용을 확인 해 주세요.

브라우저 좌측 상단에 그림과 같은 요청이 뜬다면

허용을 눌러 설정을 완료해 주세요.

얼랏창

요청이 뜨지 않았다면 다음 >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권한 요청을 받지 못하셨나요?
  • view_chrom(좌측상단)
  • view_edge(우측상단)
  • view_whale(우측상단)

사용중인 브라우저의 주소창을 확인 후 알람아이콘아이콘을 눌러 허용해 주세요.

설정 즉시 브라우저 알림이 활성화 됩니다.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심사 관건은 ‘환자 투약 개시’[공시돋보기]
  • 관건 미국 임상 3상 재개하는 모습 보여줘야
  • 코오롱 등 유증 통해 글로벌 임상 자금 확보
  • 무릎 골관절염 미국 임상 3상 환자 투약 아직
  • 이번 심사 상폐 또는 상장유지 최종 결론 나와
  • 유지 나와도 또다른 실질심사로 거래재개 불가
  • 상폐 나올 경우 거래소 vs 티슈진 소송 불가피
  • 등록 2021-12-16 오전 7:40:32
  • 수정 2021-12-16 오전 7:49:28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코오롱티슈진(950160)이 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 상장폐지 또는 상장유지 결론이 나오게 되며, 약 6만5000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의 운명이 좌우된다. 관건은 무릎 골관절염 미국 임상 3상에서, 실질적인 환자 투여 개시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뉴스1)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은 오는 17일 시장위원회가 부여한 개선기간이 종료된다. 지난해 5월부터 코오롱티슈진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 제출 자료 △자체 시험검사 △미국 현장 실사 등을 종합해 검증한 결과, 인보사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세포)임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당시 제출한 서류에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성분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판단했고, 상장폐지 심사가 진행돼 왔다.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심사는 3심제(기업심사위원회→시장위원회→시장위원회)다.

코오롱티슈진은 이번 심사가 3심에 해당되며, 시장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17일 개선기간이 종료되면, 15영업일 안에 이행내역서 제출, 20영업일 내에 시장위원회가 개최돼 심의가 진행된다. 절차상 총 35영업일, 약 7주 정도 되는 시점에 상장폐지 또는 상장유지 결론이 나오게 된다.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유지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임상 3상 재개, 임상 자금 마련이 관건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오롱티슈진이 무릎 골관절염 미국 임상 3상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가 쟁점이다. 인보사 미국 임상으로 상장을 했고, 임상이 중단된다면 상장 이유가 없어지는 거다”며 “개선기간을 부여한 것도 미국식품의약국(FDA) 임상 중단이 해제됐기 때문이며, 회사 측이 제시한 인보사 임상 3상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자금 확보는 완료한 상태다. 이달 초 코오롱티슈진은 총 354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단행을 결정했다.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심사를 받고 있는 종목에 투자를 결정한 곳은 대주주다. 제3자 배정 대상자는 코오롱티슈진 최대주주 코오롱(002020), 2대주주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다.

다만 환자 투약 개시는 아직도 못한 상태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4월 FDA로부터 인보사 무릎 골관절염 적응증 미국 임상 3상 투약을 재개해도 된다는 공문을 수령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환자모집과 투약 개시가 지연된 것으로 전해진다.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는 “17일 개선기간이 끝나고 최종 이행내역서 제출 전까지는 투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개선기간 끝나고 이행내역서 제출 기간에 환자 투약 개시를 인정해 줄지는 거래소가 판단할 몫이다”고 말했다.

최종 심사에서 상장폐지가 나올 경우 코오롱티슈진이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수순으로 이어지면서, 거래소와 코오롱티슈진의 법정 소송이 예상된다. 상장유지가 나온다고 해도 코오롱티슈진은 거래재개가 되지 않는다. 지난 6월 전 임원의 횡령·배임 혐의, 감사의견 변경에 대한 실질심사 사유가 또 추가되면서, 내년 8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마감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다

134명( 82% )

불필요하다

29명( 17% )

저작권자 © 팜이데일리 - 기사 무단전재, 재배포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