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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탈지노믹스, 주주연대 소송전]①법정까지 가게 된 배경은
  • 주주연대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
  • 바이오 소액주주들의 첫 승리 사례
  • 자발적인 참여, 7억원 공탁금 모금
  • 이미 발행된 신주, 본안 소송으로
  • 등록 2022-08-22 오전 8:10:53
  • 수정 2022-08-22 오전 8:10:53
이 기사는 2022년8월22일 8시10분에 팜이데일리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구독하기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크리스탈지노믹스(083790)와 주주연대의 갈등이 법정다툼으로 확산됐다. 주주연대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두 건의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주주연대는 공탁금 7억원 모금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가처분신청 인용까지 이끌어냈다.

주주연대는 크리스탈지노믹스가 금호에이치티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57억원 유상증자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주주연대 손을 들어줬다. (자료=금감원)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크리스탈지노믹스는 두 건의 자금조달을 진행했다. 지난 6월 총 22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상환전환우선주(RCPS)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목적은 연구개발 및 운영자금이다. 참여한 재무적투자자(FI)는 현대투자파트너스 에스앤에이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다. 7월에는 2대주주인 금호에이치티를 대상으로 57억원 규모의 제3자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자금조달 목적은 타법인 출자를 통한 경영상 목적 달성이다.

이모 씨 등 21명은 두 건의 자금조달에 각각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이씨 등은 ‘크리스탈지노믹스 장기투자 모임’이라는 주주연대 카페 소속의 소액주주들이다. 해당 주주연대는 2020년 2월에 설립됐으며, 가입자 수는 2076명이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020년 여름쯤 결성됐다.

우선 금호에이치티(214330)가 참여하는 유상증자는 법원이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준비 중인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단 채권자(주주연대)들이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채무자(크리스탈지노믹스)를 위한 담보로 7억원의 공탁금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자금조달 제동을 위해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건 바이오 상장사 사상 처음이다. 주주연대는 법무법인 김장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상태이며, 소송 비용은 자발적인 모금으로 조달하고 있다. 공탁금 7억원 역시 18명이 십시일반 참여해 납부를 완료했다.

주주연대의 가처분신청 인용을 이끈 김장리 측은 “제3자 신주를 많이 발행하면 주주의 지분율이 떨어진다. 또한 신주 발행가액이 낮아지면 기존 주주들의 경제적인 가치가 새로운 주주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에 신주인수권은 주주가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3자 신주 발행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의 목적이 있을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 즉 제3자 배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야 하고,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먼저다”며 “이 건의 경우 재판부가 회사가 정한 정관에 있는 제3자 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이라고 했다.

220억원 규모의 RCPS는 이미 신주가 발행됐기 때문에 소송전에 돌입하게 된다. 김장리 측은 “RCPS는 FI의 의결권을 최대주주가 위임받는 조건으로 발행됐다. 회사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이 아닌 최대주주가 자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발행한 것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황이다”며 “본안 소송으로 가게 되며 소장을 냈다. 대략 4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반기 보고서 기준 조중명 크리스탈지노믹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 지분율은 7.68%(565만2838주)다. 현대투자파트너스 에스앤에이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95%(438만2470주), 금호에이치티 5.20%(383만3000주)다. 소액주주비율은 77.17%, 총 3만4724명이다. 만약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그대로 진행됐을 경우 금호에이치티의 보유 주식수는 533만3000주로, 조 대표와 약 0.4% 밖에 차이나지 않게 된다.

크리스탈지노믹스 관계자는 “두 가지의 소 중 인용된 건 발행되기 전에 소를 제기한 거고, 다른 하나는 이미 주식으로 발행된 후 진행된 것”이라며 “이미 신주가 발행된 건은 본안 소송으로 다퉈야 된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 대다수의 주주분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연구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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