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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살크림’으로 자주쓰는 레티노이드 제제, 임신부는 주의[약통팔달]
  • 붉은 튼살에 효과있지만 임신부는 피해야
  • 복용시 1개월 이상 임신은 물론 헌혈도 안 돼
  • 등록 2023-01-22 오후 4:38:30
  • 수정 2023-01-22 오후 4:39:27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레티노이드란 합성 비타민A 유도체로 피지 분비를 조절하고, 과다한 피지 분비로 증식된 각질을 개선해 피지가 축적돼 모낭이 팽창한 면포를 없애줍니다. 특히 붉은 튼살에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급격히 키가 크거나 체중이 증가한 청소년이나 임신부들이 주로 찾습니다.

임부금기 픽토그램. 제약사들은 레티노이드 제제의 약 포장에 이를 표시해 가임기 여성이 약을 복용할 때마다 주의사항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료=식약처)


하지만 튼살크림을 쓰려는 임신부는 레티노이드 제제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티노이드 제제를 임신부가 알약으로 복용할 때 기형아나 유산을 초래할 수 있어 복용이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르는 레티노이드 제제의 경우 복용약과 달리 혈관으로 흡수되는 양이 미미하고 기형아나 유산을 유발한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레티노이드 제제 사용은 가능한 한 출산 이후로 미룰 것을 권합니다.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으로는 △이소트레티노인(중증 여드름) △알리트레티노인(손 습진) △아시트레틴(건선)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의약품으로는 마더스제약의 ‘로이탄연질캡슐’(이소트레티노인), 한미약품의 ‘이소티논연질캡슐’(이소트레티노인), 동구바이오제약의 ‘팜톡연질캡슐’(알리트레티노인), 종근당의 ‘네오티가손캡슐’(아시트레틴) 등이 꼽힙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임신 중 복용하면 태아 기형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는 내용을 레티노이드계 의약품 용기 및 포장에 확대해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강화된 내용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제품 용기 및 포장에 ‘제품 사용 전·후 일정 기간 피임 필수’와 같은 주의 문구를 강조해 기재해야 하고, 환자 설명서의 가독성을 높이고 환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설명을 담은 QR코드를 삽입해야 합니다. 특히 손가락으로 눌러 한 알씩 꺼내먹도록 만들어진 약 포장에 ‘임부 금기’ 그림문자를 표시해 가임기 여성이 약을 복용할 때마다 주의사항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소트레티노인·알리트레티노인은 복용 전·후 1개월, 아시트레틴은 복용 전 1개월·후 3년 동안 피임해야 합니다. 레티노이드계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면 헌혈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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