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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돋보기]2년만에 '주식담보대출' 또 받은 최성원 광동제약 부회장
  • 농협은행과 10억원 규모 대출 계약 체결
  • 보유주식 49.3%, 담보 제공…대출 총 65억원
  • 부인도 작년부터 8.4억원 규모 주식담보대출
  • 지분 80% 광동생활건강도, 45억원 대출 연장
  • 등록 2021-08-10 오전 7:58:25
  • 수정 2021-08-10 오전 7:58:25
[이데일리 박미리 기자] 최성원 광동제약 부회장이 최근 보유 주식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 부회장은 보유 주식의 절반가량이 담보로 묶이게 됐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 부회장은 지난달 21일 농협은행과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보유 중인 광동제약(009290) 주식 25만3000주(비율 0.48%)를 담보로 10억원을 빌리는 계약이다. 이자율은 2.29%, 계약기간은 1년이다.

이에 금융권에 담보로 묶인 최 부회장의 광동제약 주식은 총 170만3000주가 됐다. 그가 보유한 광동제약 주식 345만5604주의 49.3%다. CEO스코어가 작년 9월 말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4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그룹의 총수일가 주식담보 비율이 17.9%라는 점을 감안할 때 낮지 않은 수준이다.

담보대출 액수도 총 65억원으로 늘었다. 현재 최 부회장은 농협은행 외에 △우리은행으로부터 10억원(담보주식 40만주·이자율 2.2%) △신한은행 15억원(50만주·2.95%·한도대출 건) △대신증권 30억원(55만주·2.9%) 규모의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이들 계약 만기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다.

최 부회장이 주식담보대출 규모를 늘린 건 약 2년 만이다. 우리은행(2011년부터), 신한은행(2013년부터)과의 계약만 오랜기간 유지하던 그는 2019년 1월 하나금융투자와 30억원 규모의 새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대신증권으로 해당 계약을 옮기고 담보주식 수도 줄었지만(대출금액 30억원으로 유지·담보비율만 42%로 변경), 이로부터 4개월 후인 지난달 21일 추가 대출에 나섰다.

최 부회장 측으로 범위를 넓히면 주식담보대출 액수는 65억원보다 크게 늘어난다. 최 부회장의 부인 손현주 씨도 현재 광동제약 보유 주식 16만주를 담보로 대신증권으로부터 8억4000만원을 대출 받은 상태다. 손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 부회장이 지분 80%로 최대주주인 광동생활건강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그는 이에 앞선 작년 4월 주식담보 대출을 받은 사실을 처음 알렸다. 보유 중인 광동제약 주식의 64%에 해당하는 규모다.

광동생활건강도 주식 100만주를 담보로 45억원을 대출받았다. 보유 중인 광동제약 주식의 62.5%에 달하는 규모다. 광동생활건강은 2013년 신한은행과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맺고 2020년 5월까지 기간을 연장했다가 만기 3개월을 앞두고 우리은행으로 대출처를 바꿨다. 광동생활건강은 광동제약 지분 3.05%를 보유한 주요주주 중 한 곳이다. 1993년 설립됐으며 광동제약이 생산하는 의약품 외에 옥수수수염차, 삼다수 등을 팔아 수익을 올리는 회사로 알려졌다.

다만 최 부회장을 비롯해 손 씨, 광동생활건강이 광동제약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배경에 대해선 알려진 바 없다. 광동제약 관계자도 “개인적인 부분으로 답변이 어렵다”고만 했다.

한편 광동제약은 ‘1조 클럽’에 드는 국내 상위 제약사다. 작년 연결기준 매출 1조2437억원, 영업이익 465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0.4%, 11.5% 증가했다. 그러나 매출의 30%가량을 ‘삼다수’ 판매로 올리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음료까지 더하면 매출 50%를 의약품 외 사업에서 올린다. 이에 전문의약품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영업력 등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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