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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돋보기]신라젠, 거래 재개 위한 남은 과제는 “매출 발생 소명”
  • “문은상 전 대표 실형, 거래 재개 영향 없다”
  • 전 임원 배임 및 횡령 사건, 신라젠이 피해자
  • 거래소 “내년 1분기부터 매출 요건 충족해야”
  • 신라젠 “여러 기업 조율 중, 11월까진 마무리”
  • 등록 2021-09-15 오전 8:05:41
  • 수정 2021-09-15 오전 9:28:32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신라젠(215600)이 최대주주 교체와 대규모 자본금 확보, 경영진 교체를 마치며 거래 재개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향후 관건은 장기적인 매출 발생에 대한 소명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신라젠)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엠투엔(033310)은 지난 13일 신라젠 인수를 위해 KB증권으로부터 빌렸던 약 594억원을 상환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엠투엔은 신라젠을 인수하면서 엠투엔 보통주 830만주를 새로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주당 1만8100원, 1500억원 이상을 조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당 1만3000원 발행, 총 1079억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이 중 594억원은 KB증권 채무를 갚았다. 신라젠 인수에 대한 타법인증권 취득자금이다. 나머지 조달금액은 운영자금 207억원, 타법인 취득 200억원, 기타자금 18억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신라젠은 임원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하면서, 지난해 5월 4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 등 5명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그해 6월 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으며, 종료일은 11월 30일이다. 이날 기준 신라젠 소액주주수는 17만4000명, 총발행주식 비율은 62.13%다.

지난 8월 30일 1심 재판부는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으며 법정 구속됐다. 신라젠의 거래정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였지만, 회사 측은 거래 재개에 악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신라젠 관계자는 “문 전 대표는 이미 회사와는 절연됐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배임 혐의 재판에서 피해자는 신라젠이다. 현재는 거래 재개의 문제가 아닌, 회사가 문 전 대표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느냐의 문제다. 다만 문 전 대표 측이 항소한 상태이고, 최종 재판 결과가 나와야 손해배상 청구도 구체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거래소 역시 전 임원진의 재판 결과가 거래 재개 심사에 큰 의미를 두진 않는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임원의 횡령 및 배임 발생은 실질심사로 들어가는 트리거 역할을 하는 거고, 거래 재개 심사는 영업과 재무, 경영투명성을 모두 검토한다”며 “예를 들어 해당 임원이 핵심 인력이었으면, 그 인력이 빠지게 되면 회사의 영업적인 부분에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등 회사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거래 재개 요건으로 ▲대규모 자본금 확보 ▲지배구조 개편 ▲경영진 전면 교체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라젠은 기존 사내외 이사를 전원 교체하고 최대주주도 엠투엔이 올라섰다. 자본금 역시 엠투엔의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했다. 다만 영업적인 부분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다.

2016년 12월 상장된 신라젠은 지난해 연매출 16억원이었으며, 상장 유지를 위해서 내년부터 연매출 30억원을 만들어내야 한다. 기술특례상장 회사는 코스닥 입성 5년 이후부터 최근 분기 매출액 3억원, 최근 반기 매출액 7억원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다. 연매출 3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년 연속일 경우 상장폐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 재개를 하고 나서 2022년 1분기에 매출 3억 미달이 발생할 경우 다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적인 부분을 회사 측이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심사도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라젠 관계자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바이오기업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인수하기 위해 여러 기업을 검토하고 있다. 개선기간 종료 전까지는 알짜 회사 하나를 선택해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대한 거래 재개가 빨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라젠은 오는 11월 30일 개선기간이 종료된다고 해서 바로 거래 정지가 풀리는 게 아니다. 회사는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15영업일(12월 22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다. 이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2022년 1월에는 거래 재개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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