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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비대면진료업계, 시범사업 이후 줄폐업
  • 1위 업체마저 ‘휘청’…서비스 중단 플랫폼만 5곳
  • 시범사업 영향 덜한 예외도 있지만…“극히 일부”
  • “현행 시범사업 기반으로 법제화되면 업계 끝장”
  • 등록 2023-07-21 오전 9:10:53
  • 수정 2023-07-27 오전 8:12:54
이 기사는 2023년7월21일 9시10분에 팜이데일리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구독하기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지난달부터 시범사업 형식으로 재개됐다. 이날(20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50일을 맞았지만 대부분의 비대면진료업체들이 사업 영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위 업체마저 ‘휘청’…서비스 중단 플랫폼만 5곳

비대면진료업계 1위 기업 닥터나우는 이달 1~10일 진료 요청 건수가 1일 평균 5000건이었던 5월에 비해 26.1% 감소했다고 밝혔다. 진료 취소 비중은 5월 11%에서 6월 33.6%로 급증한 데 이어 7월 1~10일에는 38.4%로 늘었다.

굿닥은 이달 약 배송 건수가 5월에 비해 95%가량 감소해 굿닥은 내달부터 처방의약품 배송 서비스를 중지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이후 야간이나 휴일에 비대면진료 초진으로 약 처방이 불가능하게 된 탓이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굿닥은 비대면진료 서비스보다는 기존 핵심 서비스였던 진료 접수·예약에 보다 방점을 두기로 했다.

현재까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중단하기로 확정한 비대면진료 플랫폼만 해도 썰즈, 파닥, 체킷, 바로필, 엠오(MO) 등 5곳에 이른다. 이외에도 일부 업체들이 서비스 중단 여부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이처럼 비대면진료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 데에는 시범사업의 원칙이 재진 중심, 처방의약품 직접 수령으로 정해진 영향이 컸다. 보건복지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비대면진료 초진이 가능한 경우는 △만 65세 이상 거동 불편한 노인·장애인 △1~2급 감염병 확진 격리자 △섬?벽지 지역 환자 등으로 상당히 한정돼 있다.

시범사업 영향 덜한 예외도 있지만…“극히 일부”

재진 중심으로 플랫폼을 설계하거나 해외 진출을 통해 비교적 시범사업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는 비대면진료 플랫폼들도 일부 있다. 솔닥의 ‘솔닥 주치의’·‘디지털 왕진’, 라이프시맨틱스의 ‘닥터콜(Dr.Call)’이 여기에 속한다.

솔닥은 재진 중심, 노년층 대상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솔닥이 지난해 출시한 솔닥 주치의는 의·약사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재진 중심으로 설계됐다. 솔닥이 지난해 7월부터 서비스 중인 노년층 대상 비대면진료 솔루션 ‘디지털왕진’은 현재 초진이 가능하다.

라이프시맨틱스의 닥터콜은 당초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시작했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내국인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한 케이스다. 최근 내국인 서비스 매출은 축소되고 있지만 동남아 시장 진출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라이프시맨틱스는 오는 9월 태국 방콕의 상급 종합병원 라마9병원에서 닥터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내달에는 닥터콜 서비스 도입을 문의한 태국의 8개 병원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고 테스트를 진행할 방침이다.

비대면진료 업계에선 이 같은 사례는 지극히 예외적이라고 보고 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환자의 99%가 경증으로 찾는 초진 환자이기 때문에 현행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제도화되면 관련 스타트업이 대부분 줄도산할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범사업대로 법제화되면 국내 비대면진료업계는 끝장”이라며 “지금도 많은 업체들이 사업 종료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초진 허용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내 비대면진료 사업은 거의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행 시범사업 기반으로 법제화되면 국내 비대면진료는 끝장”

문제는 국회에서 현행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는 것이다. 비대면진료 업계에선 시범사업을 통해 드러난 부작용을 줄이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의료진의 비대면진료 취소율이 시범사업 시행 전 17%에서 최근엔 40%까지 증가했다. 이는 초진 대상 환자가 아닌데도 의료진이 초진을 볼 경우 처벌을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의료진들이 이 같은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아예 비대면진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셈이다.

비대면진료 업계 관계자는 “국내 비대면진료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의료진의 원격진료 진행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늦춰지면서 시범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현재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당초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다음 심사 때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적어도 내달 말은 지나야 국회 문턱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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