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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올, 마이크로니들 고주파 특허 침해 소송 1차 합의…"합의금 일부 수취"
  • 소제기 당사자로부터 분쟁합의로 합의금 일부 받아
  • 美새롭게 진출한 업체에 추가 소송 시 로열티 수익 확대 전망
  • 등록 2024-03-13 오전 8:30:00
  • 수정 2024-03-13 오전 8:30:00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피부미용의료기기 기업 비올(335890)이 마이크로니들 고주파(RF) 원천기술 특허 침해 소송에서 1차 합의에 도달해 합의금 일부를 받았다. 의료기기업 미국 시장에 새롭게 진출한 업체들에 대해 세렌디아엘엘씨(세렌디아)의 주도로 침해조사를 추가로 진행 중인 만큼 조만간 추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이 진행될 경우 비올의 로열티 수익금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비올CI. (자료=비올)
비올은 마이크로니들(미세바늘) 고주파 원천기술 특허 침해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피소된 몇몇 업체들과 소제기 당사자인 세렌디아와 분쟁합의를 통해 지난 12일(현지시간) 세렌디아로부터 합의금 일부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비올과 세렌디아의 계약에 따르면 비올은 세렌디아 순수익금의 90%를 배분 받도록 돼있다. 큐테라(Cutera)를 비롯해 △사이노슈어(Cynosure) △엔디메드(Endymed) △카르테사 에스테틱(Cartessa Aesthetic) △에스테틱 바이오메디칼(Aesthetic Biomedical) △루트로닉 △이루다 △제이시스메디칼 △쉬앤비 등 9개 업체가 마이크로니들 고주파 원천기술 특허 침해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피소됐다. 소송의 골자는 특허 침해 기업의 미국 내 수입을 배제 하거나 판매를 중지를 해달라는 것이다. 만약 배제 또는 중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마이크로니들 고주파 제품에 대한 미국 시장 수입과 판매가 차단된다.

비올이 개발한 특허인 마이크로니들 고주파 기술은 2015년 세계적인 자연과학기술 학술단체 네이쳐가 발행하는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게재될 만큼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받는다. 해당 기술은 마이크로니들을 이용해 피부 진피에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해 콜라겐을 재생하는 기술이다. 해당 기술은 모공, 주름, 피부결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에서 마이크로니들 고주파 시술이 많이 이뤄지고 있다.

국산 장비들이 가성비 제품으로 인식돼 온 피부미용 의료기기 시장에서 최초로 국내업체가 원천기술 보유를 인정받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를 통해 비올의 마이크로니들 고주파 제품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위상을 한층 더 높이게 됐다. 비올은 미용 의료기기 업체로 2009년에 설립돼 2020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비올은 마이크로니들과 제조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 상품은 실펌X와 스칼렛 등이 있다.

비올 관계자는 “조만간 이미 분쟁합의한 업체들로부터 추가 합의금을 수취할 예정으로 총 피소업체 9개중 6개사와 합의가 완료됐다”며 “아직 매출 규모가 큰 대형 업체들과 최종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만큼 소송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는 점은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마이크로니들 고주파 제품의 폭발적 시장 수요로 인해 미국시장에 새롭게 진출한 업체들에 대해 세렌디아의 주도로 침해조사를 추가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추가적인 미국 국제무역의원회의 소송이 진행될 경우 로열티 수익금도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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