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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만기연장 불가 부당” 김현태 보로노이 대표, 민사소송 제기
  • 한국투자증권, 주담대 3개월 만에 만기 연장 불가 통보·상환 요청
  • 김 대표, 민사소송 진행하며 보호예수 풀리면 대환 실시 검토할 듯
  • 등록 2024-02-06 오전 9:14:51
  • 수정 2024-02-06 오전 9:14:51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보로노이(310210)는 자사 최대주주인 김현태 대표가 지난 5일 ‘채무 부존재의 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대표는 주식담보대출 만기 연장 불가 통보 및 상환 요청이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이 같은 결단을 내렸다.

보로노이 김현태 경영 부문 대표 (사진=보로노이)
앞서 지난해 김 대표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보유지분 전량에 해당하는 신주를 인수하기 위해 한국투자증권에 85만2443주(지분율 4.81%)를 담보로 제공하고 1년 만기 25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3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일방적인 만기 연장 불가 통보 및 상환 요청을 받았다. 이에 김 대표는 충분한 법리 검토 끝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또 김 대표가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85만주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25년 6월 23일까지 의무보유(보호예수)가 걸려 있는 상태다. 보로노이는 2022년 6월 상장할 당시 최대주주 보유분 전체에 대한 3년 의무보유가 걸렸으며, 담보로 제공된 주식도 포함된다. 지금 당장 김 대표가 보유 지분을 매각해 대환 대출을 실행할 수 없는 이유다.

앞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김 대표의 지분에 대한 보호예수가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 김 대표는 보유 지분을 매각해 대환 대출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회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대주주 주식담보대출 이슈는 회사의 펀더멘탈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주력 파이프라인인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VRN11’과 유방암 치료제 ‘VRN10’ 글로벌 임상이 순항하고 있고,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VRN07(ORIC-114)’의 경우 중화권 판권 매각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VRN11은 한국과 대만에서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받았으며, 향후 미국으로 임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VRN10은 전임상에서 우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임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오릭파마슈티컬즈에 기술이전된 VRN07는 오릭측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가속승인을 목표로 임상 2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에 따른 마일스톤 및 로열티 수입을 확보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게 회사측의 분석이다.

보로노이 관계자는 “글로벌 수준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임상과 기술수출에 있어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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