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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진원생명과학(011000)이 위탁생산(CMO) 매출을 담당하는 미국 자회사 공장 증설 후 단 한 건의 수주 계약도 없었다고 보도한 이데일리와 이데일리 기자에 대한 소를 자진 취하했다.
| 진원생명과학이 이데일리 보도 이후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공지문.(자료= 진원생명과학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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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진원생명과학은 8일 이데일리와 이데일리 기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이데일리는 지난 8월 25일 <“돈줄 묶이고 경쟁 심화”… 진원생명 CMO 사업 ‘개점휴업’>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진원생명과학이 지난 6월 100% 지분을 보유한 VGXI 미국 1공장에 1단계 시설 증설을 마쳤지만 아직까지 한 건의 계약도 체결하지 못했다는 게 주 내용이다.
보도 이후 진원생명과학 주가는 하루 만에 8% 하락한 채 장을 마쳤고, 이날 오후 회사 홈페이지에 ‘법적대응’을 시사하는 공지(사진 왼쪽)를 띄웠다. 회사는 이후 또 다른 공지(사진 오른쪽)를 통해 “향후 악의적 기사 게재 또는 종목게시판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영업 및 투자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의도적인 시세조종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신고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 진원생명과학은 지난 9월 1일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으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5억10만원이었다.
CMO 수주로 올해 매출 2000억원을 달성하겠다던 진원생명과학은 결국 목표액 달성에 실패했고 (관련 기사
<두 달 만에 돌연 말 바꾼 진원생명과학 “2000억원 매출 실패 인정”> ) 코로나19 DNA 백신과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도 유상증자 때 약속한 목표 일정들을 모두 지키지 못한 것이 (관련 기사 <
진원생명과학, 유증때 약속한 코로나 개발 일정 모두 못지켜>) 추가적으로 드러나면서 결국 11월 8일 소를 자진 취하했다.
이데일리는 <
삼성전자 회장보다 높은 진원생명 대표 보수… 주주들 뿔났다> <
두 달 만에 돌연 말 바꾼 진원생명과학 “2000억원 매출 실패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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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화 성공해도 안 팔려”… 설자리 잃은 DNA 코로나 백신> 등을 연속 보도했다.
| 소 취하 내용.(자료=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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