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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파업 직격탄]비대면 진료 6.5배 증가했지만…업계 “특수 체감할 정도 아냐”
  • 지난달 4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 건수 6.5배 증가
  • 상급종합병원, 2차 종합병원의 비대면 진료 참여 전무
  • 보건소 비대면 진료도 전면 허용…공보의 공백 메꿀까
  • “법제화가 중요한데…의료 파업으로 논의 자리 줄어”
  • 등록 2024-04-23 오전 9:01:14
  • 수정 2024-04-23 오전 9:02:42
[이데일리 송영두 김새미 기자] 의료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진료 관련 규제가 대폭 풀려 관련 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특수를 체감하긴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대면 진료 업계는 당장 의료파업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법제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 파업으로 인해 이를 논의할 자리가 축소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상당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따른 의료대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말 재진 환자 대상으로만 제한했던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이에 지난달 비대면 진료 요청 건수는 15만5599건으로 지난해 11월 2만3638건 대비 6.5배가량 증가했다. 이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굿닥·나만의닥터·닥터나우·솔닥 등 4개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 현황을 집계한 결과이다.

선재원 원산협 공동대표는 “정확한 인과관계 파악은 어렵지만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이후 (비대면 진료 요청) 건수가 늘긴 늘었다”면서 “경증 질환 같은 경우 비대면 진료나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정도만 추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 이후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환자, 종합병원은 ‘중등증’ 환자, 동네 병의원은 ‘경증’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있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로 중등증(중증과 경증의 중간) 환자와 경증 환자 외래 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에 참여 중인 상급종합병원, 2차 종합병원은 아직 한 곳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체감될 정도로 비대면 진료 이용이 확대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전공의 집단 이탈로 비대면업계가 생각보다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병원의 경우 지난 2월 23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됐지만 정작 파업 영향이 큰 상급종합병원들이 도입을 꺼리기 때문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비대면 진료 업계에선 종합병원의 비대면 진료 제휴 참여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하다. 선 대표는 “아직 병원급에서 실제 추가 제휴로 연결된 사례는 없지만 제휴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 3일부터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 1587곳에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지난달부터 대형병원으로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파견하면서 생긴 의료 취약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보건소에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질 경우 공보의들이 섬이나 벽지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경증 질환자나 만성 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민간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화상 전화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진료 업계에서는 당장 정책의 변화에 따라 즉흥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제화가 이뤄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최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총선 공약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내세운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한편 의료 파업으로 인해 최근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도 상당했다. 한 비대면 진료업체 대표는 “비대면 진료 업계에서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 공백을 메우는 등 수요를 어느 정도 입증했다고 본다”면서도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과 서로 의견을 활발하게 교환해야 하는데 의료 파업으로 인해 이러한 자리가 줄어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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