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미국이 중국을 포함한 적대국에서 미국인의 세포를 유전자 변형 임상시험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 미국 식품의약국(FDA) 전경.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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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외신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최근 유전자 공학을 위해 미국인의 세포를 적대적인 나라의 외국 실험실로 수출하는 새로운 임상시험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임상시험 중 일부가 참가자들에게 생물학적 물질의 국제 이전 및 조작에 대해 알리지 못했고 미국인의 민감한 유전자 데이터가 적대국을 포함한
외국 정부에 의해 오용될 수 있다는 증거가 쌓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미국 식품의약국은 설명했다.
미국식품의약국은 이런 상황을 관행이라고 표현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지난해 12월 조 바이든 행정부 아래서 이 같은 관행이 확정됐고 지난 4월 미국 법무부가 시행한 데이터 보안 규칙에 의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애초 해당 규칙은 민감한 데이터를 위험 국가로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고자 수출을 통제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 유전자(DNA)를 포함한 임상시험 참가자의 세포 샘플을 해외로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면제 조항을 승인했다고 미국식품의약국은 밝혔다.
마티 마카리 미국 식품의약국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눈감아주고 임상시험 참가자들의 지식이나 이해 없이 미국인의 유전자가 해외로 보내지는 것을 허용했다”라고 밝혔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면제 조항에 의존하는 모든 임상시험을 검토하고 민감한 생물학적 물질에 대한 완전한 투명성·윤리적 동의·국내 취급을 입증하도록 기업에 요구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새로운 임상시험은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14117과 14292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행정명령 14117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주요한 민감 개인 데이터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내용으로 정부 통제 데이터와 민감 개인 데이터를 특정 국가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통제 데이터는 지리적인 위치 데이터와 군대·정보기관 관련 데이터를 포함한다. 민감 개인 데이터는 개인 식별 정보, 금융 정보, 생체 인식 정보 등을 일컫는다. 행정명령 14292는 생물학 연구 중에서도 위험한 기능을 획득하는 연구의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로 전해진다. 행정명령 14292는 국가의 안보, 국력, 번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도 미국 연방자금이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발표한 이 같은 임상시험 지원에 사용되는지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