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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의 제약국부론] 화이자 무릎꿇린 K바이오
  • 다국적 제약사 후발주자 견제, 특허소송 남발
  • 화이자,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특허소송이 대표적
  • 소송전 5년만 SK바이오사이언스 승소 수출길 열려
  • 십여년간 조단위 비용들인 신약, 특허전략 필수
  • 연구개발, 특허전략 글로벌 수준 갖춰야 하는 시대
  • 등록 2025-05-30 오전 6:30:21
  • 수정 2025-05-30 오전 6:30:21
[이데일리 류성 바이오플랫폼 센터장] 최근 K바이오는 욱일승천의 기세로 글로벌 시장에서 속속 교두보를 확보하면서 한국경제를 이끌 성장동력으로 입지를 굳혀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맞물려 K바이오의 급성장을 경계하며 조기에 짓누르려는 글로벌 제약사들의 견제전략도 갈수록 강도가 심해지고 있어 대응책이 절실하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K바이오의 도약을 방해하기 위해 휘두르는 대표적인 전가의 보도가 바로 특허권이다. K바이오보다 업력이 오랜 글로벌 제약사들은 특허권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K바이오가 공을 들여 개발한 신약이나 의료기기 등을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를 빌미삼아 무차별적인 특허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금력이나 신약 연구개발 노하우등에서 아직은 열세인 K바이오는 이들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특허전쟁에서도 살아 남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처지에 놓여있는 셈이다. 그야말로 산넘어 산이다.

K바이오를 상대로 한 다국적 제약사들의 특허전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최근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굴지의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 완승을 거둔 사례는 K바이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얼마 전 화이자가 제기한 13가 폐렴구균 단백접합 백신의 특허침해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했다. 화이자와 특허소송을 벌인지 5년만에 일궈낸 쾌거다.

이번 판결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폐렴구균 백신의 개별접합체를 해외로 수출할수 있게됐다. 회사는 이번 승소를 계기로 동남아·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개별접합체 수출과 기술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노피와 공동 개발 중인 21가 및 차세대 폐렴구균 백신도 글로벌 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 여기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최근 모더나와 벌이던 mRNA 특허 무효 소송에서도 승소하며, 글로벌 백신 시장에서 강력한 기술력을 입증하는 겹경사를 맞았다.

이미지 by 챗GPT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번에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와 특허소송에서 완승한 사례는 K바이오에 있어 극히 이례적이다. 막강한 자본력과 특허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를 상대로 하는 특허전쟁에서 업력이 일천하고 자본력이 열세인 국내 바이오기업들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여있다.

특히 글로벌 빅파마들은 자사 신약의 특허 보호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의도에서 특허 침해소송을 남발하는 경우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어 철저한 K바이오의 대비책이 요구된다.

심지어 상당수 다국적 제약사들은 K바이오처럼 후발주자가 특허 침해를 전혀 하지 않고 개발한 신약, 의료기기 등에도 초기에 시장에서 싹을 잘라내기 위해 특허 소송을 일삼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이런 경우 K바이오는 애써 개발한 제품을 출시조차 못하고 소송에 매달리느라 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게 된다. 실제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도 국내 최초로 폐렴구균 백신을 개발, 허가까지 받았으나 화이자와의 특허 소송으로 국내에서는 이 백신의 생산 및 제품 판매를 2027년까지 하지 못하게 됐다.

업계는 정부가 나서 바이오 기업들이 애써 개발한 신약, 의료기기 등의 특허권을 보호하는데 제도적으로 전폭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특허심판에 있어 바이오, 의료기기 등 분야의 외부 특허 전문가들을 대폭 활용, 특허기관의 고도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장기간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연구개발이 필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지식재산권(IP) 확보전략이다. 십여년간 수천억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연구개발비를 들여 개발에 성공한 신약이더라도 자칫 다국적 제약사들의 특허소송에 휘말려 패소하게 되면 공든 탑이 모두 무너지는 처참한 결과를 피할수 없게 된다.

실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번 특허소송에서 화이자에 승소했기에 망정이지 패소를 했더라면 화이자가 특허침해를 빌미로 요구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으로 회사 존립이 위태로워질수도 있었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K바이오처럼 일취월장하는 신흥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조기에 제압, 퇴출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특허소송을 앞으로 더욱 남발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K바이오가 글로벌 강자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특허전략이라는 두축 모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시대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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