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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의 제약국부론]제약강국 외치며 바이오 옥죄는 정부
  • 정부, 인체 폐지방 재활용 허용약속 수년째 어겨
  • 환경부, 복지부, 식약처등 인체 폐지방 상업화 약속
  • 정부믿고 기술개발, 시설투자한 업체들 진퇴양난
  • 미국등 선진국, 인체 지방 활용, 필러등으로 상업화
  • 인체 폐지방 추출 세포외기질 g당 6천만원 호가
  • 등록 2021-12-06 오전 9:46:17
  • 수정 2021-12-07 오후 3:29:01
지난해 1월15일 보건복지부, 식약처, 환경부등이 주축이 돼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발표한 ‘4대 분야 15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의 일부 내용. 인체 폐지방의 산업적 재활용을 허용하겠다는 규제개선 방안이 담겨있다.


[이데일리 류성 제약·바이오 전문기자] “정부가 약속을 지켰다면 지난해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벌일수 있었다. 차일피일 미루더니 이제와 다시 2023년까지 법개정을 통해 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한다. 가장 큰 사업 리스크는 바로 정부다.”

인체 폐지방 재활용 기업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 얘기만 철석같이 믿고 인체 폐지방을 재활용하는 사업에 뛰어들어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를 단행했지만 여전히 폐기물 관리법에 막혀 상업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처지다.

정부가 기업들에 ‘허황된’ 약속을 한 시기는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보건복지부, 식약처, 환경부등이 주축이 돼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4대 분야 15개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방안 가운데 핵심이 ‘인체 폐지방을 재활용한 의료기술 및 의약품 개발 허용’ 건이었다.

정부는 이때 인체 폐지방 재활용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 시행시기도 약속했다. 인체 폐지방을 재활용할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2020년 1분기까지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같은 해 하반기까지 마무리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 약속만 믿고 1년 넘게 기다려온 관련 업체들은 또다시 2년을 더 기다려라는 정부의 입장변화에 더이상 정부를 신뢰할수 없다는 분위기다. 일부 업체는 인체 폐지방의 재활용을 통해 관련 사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미국 등으로 사업을 옮기는 것도 검토하는 상황이다.

보다못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7월 환경부를 상대로 인체 폐지방을 재활용 금지 대상에서 제외, 경제적·의학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역시 2023년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 인체 폐지방을 산업화할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인체 폐지방에서 추출한 콜라겐은 인공 피부 및 의약품으로 재활용할수 있다. 세포외기질은 필러, 화상에 쓰는 창상 회복 연고 등을 만들 수 있다. 여기에 히알루론산, 지방줄기, 세포, 엘라스틴 등 재생의학 분야에도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인체 폐지방에서 추출한 세포외기질은 g당 6000만원 안팎에 달할 정도로 최고급 의약재료로 쓰인다.

하지만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태반을 제외한 모든 의료 폐기물의 재활용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일찌감치 인체 폐지방의 재활용을 전면 허용, 산업을 키워내고 있다. 인체 폐지방을 활용해 만든 성능좋은 필러는 대중화된지 오래다. 국내에서 매년 버려지는 인체 폐지방은 5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인체 폐지방은 주로 지방흡입술을 받는 환자에게서 발생하는데 환자 1명당 3~10kg 가량의 폐지방이 나온다.

복지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가 인체 폐지방의 재활용에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배경에는 인체 폐지방의 재활용 과정에서 불거질수 있는 안전성과 윤리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업체들은 미국처럼 지방을 조직으로 규정, 조직은행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국은 지방은 제외하고 뼈, 피부, 신경, 근막, 혈관, 심낭 등 11가지 만을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제약강국’을 목표로 제시하며 바이오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틈나는대로 표명해왔다. 하지만 인체 폐지방의 재활용 같은 문제 하나를 두고도 수년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를 보면 제약강국은 아직은 언감생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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