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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마약류 온라인 불법판매 집중 단속
  • 민·관 합동 온라인 사이트 점검
    불법 유통 제품, 변질·오염 가능성
    부작용 생겨도 피해구제 안 돼
  • 등록 2022-03-18 오전 9:22:57
  • 수정 2022-03-18 오전 9:22:57
[이데일리 김명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마약류의 온라인 판매·광고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12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집중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판매·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삭제·차단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를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단속을 벌인다.

의약품·마약류는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가짜·위조 의약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온라인 불법 유통 제품은 정식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도 생길 수 있다. 불법 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온라인으로 의약품·마약류를 판매·알선·광고하는 행위와 마약류를 구매하는 행위는 처벌 가능하다. 특히 올해 7월 21일부터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식약처 측은 “앞으로도 의약품·마약류의 온라인 불법판매와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민·관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CI. (자료=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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