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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금연치료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집중 점검한다
  • 12월까지 금연치료 의약품, 보조제 점검
  •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 성분 의약품, 의사 처방 필요
  • 등록 2022-03-08 오전 9:44:12
  • 수정 2022-03-08 오전 9:44:34
[이데일리 김명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에서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제공되는 의약품을 받아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금연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 및 광고하는 사례를 확인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소비자는 절대로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금연 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니코틴 보조제의 구매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입비와 국고 지원금으로 지원해 흡연으로 발생하는 질환과 사망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 치료를 위해 지원하는 ‘바레니클린’ 및 ‘부프로피온’ 성분 의약품은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반드시 병원과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 약사의 복약 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에 맞춰 복용해야 한다.

식약처 측은 “이번 집중 점검으로 적발된 불법 판매 및 광고를 신속히 삭제·차단할 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고, 반복 위반자의 수사를 의뢰하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CI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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