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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개발 과장" 투자자에 합의금 물어내는 이노비오
  • 이노비오, 595억원 현금·주식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 "회사가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 해"
  • 진원생명과학 관계사로 국내 투자자에게도 이름 알려
  • 등록 2022-09-05 오전 11:01:47
  • 수정 2022-09-06 오전 8:17:16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코로나19 백신 개발 과정에 대해 과장했다는 이유로 주주에게 소송을 당해,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바이오테크가 생겨났다. 나스닥 상장사 이노비오(INO)가 그 주인공이다. 이노비오는 한국계 미국인 조셉 킴(Joseph Kim)이 설립한 바이오다. 과거 진원생명과학(011000)의 관계사로 국내 투자자들에게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또 국내 벤처캐피탈(VC) 한국투자파트너스와 운용사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등에서도 투자를 받은 바 있다.

5일 외신 보도와 미국 법률 사례 서비스 케이스텍스트(casetext)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노비오는 최근 DNA 코로나19 백신 ‘INO-4800’에 대해 과장된 표현을 했다고 소송한 투자자들과 합의를 위해 현금과 주식을 포함해 4400만달러(약 595억원)을 지급하는데 동의했다. 이 영향에 이노비오의 주가는 최근 5거래일 동안 3.08% 하락해 주당 2.2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패트릭 맥더미드(Patrick McDermid) 등 투자자는 이노비오가 개발중인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했다며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규정 ‘10b-5’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3월에 첫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협상에 돌입했지만 두차례 실패하다 이번에 합의에 성공한 것이다.

패트릭 등은 당시 이노비오 대표였던 조셉킴 대표가 국영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 유전자 염기서열에 접근한지 3시간만에 백신 INO-4800을 설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며 또 도널드 트럼프 전(前) 대통령과 함께한 방송에서도 “3시간 이내에 코로나19 백신을 완전히 설계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엔드포인트 뉴스에 따르면 이노비오의 과장 사례는 50만페이지 분량의 문서와 12개 이상의 증언으로 구성돼 있다.

실제로 조셉킵 전 이노비오 대표는 팬데믹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논의한 초기 바이오 업체 대표중 한 명이었다. 다만 이노비오는 지난 5월 임상 3상중이던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INO-4800’ 개발을 중단했다. 이때 2009년부터 이노비오를 이끌어왔던 조셉 킴 대표는 대표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다만 부스터샷(추가접종)용도로는 개발을 지속한다는게 회사의 입장이다.
이노비오 파이프라인 (자료=이노비오)
이노비오는 나스닥 상장사지만 국내 투자자에게도 친숙하다. 공동 창업자가 한국계이기도 하지만, 과거 코스닥 상장사 진원생명과학(옛 동일패브릭)의 관계사였던 탓이다. 진원생명과학의 최대주주는 과거 VGX 파마수티컬스(VGX Pharmaceuticals,LLC.)였는데, 이는 이노비오의 자회사였다. 2015년 메르스, 2016년 지카 백신에 대해 공동 연구 개발을 한다는 소식에 주가 변동성을 보이면서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이름을 알렸다.

지난 2020년부터 최대주주가 박영근 대표로 바뀌었지만, 꾸준히 파트너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진원생명과학은 지난 2020년 보도자료에 “VGXI와 이노비오는 지난 13년간 제조 파트너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작년 말에는 일부 언론에서는 진원생명과학의 주가 상승 이유를 자회사 VGXI가 이노비오가 개발 중인 DNA 코로나19 백신 연구개발(R&D) 과제를 공유하고, 해당 백신의 생산을 맡고 있다는 것으로 원인을 짚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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