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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직원 1880억 횡령…상장사 역대 최대 규모
  •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 1880억원 개인계좌로 이체
  • 오스템임플란트 측 강서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 남부지검 영장 발부 받아 모든 계좌 동결해 자금 회수 계획
  • 등록 2022-01-03 오전 10:17:35
  • 수정 2022-01-03 오전 10:30:24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임플란트 제조업체 오스템임플란트(048260)에서 최악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자금관리 직원 이 모씨가 회사 자금 1880억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돈을 빼돌린 것이다. 이 모씨는 현재 잠적한 상태로, 회사 측은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권매매 거래도 정지됐다.

(사진=오스템임플란트)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2월31일 회사의 자금 관리 직원 이 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 1880억원은 회사 자기자본(2047억 6057만원)의 91.81%에 달하는 수준으로 상장사 역대 최다 규모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 모씨는 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개인 은행계좌 및 주식계좌로 이체해 착복했다. 이 모씨가 자금담당자로의 특수성을 악용해 단독으로 벌인 범행으로 파악 중이다. 지난주 퇴사한 이 모씨는 현재 잠적 및 도주한 상황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2월31일 자금수지 문제 발생 확인 후 횡령 사건으로 인지해 당일 강서경찰서를 통해 서울 남부지검 측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 및 모든 계좌를 동결해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회수가 되지 않는 자금에 대해서는 2021년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횡령 배임혐의 발생으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권매매 거래를 중단했다. 사건의 경중 및 회사 내부관리제도 작동 미흡 등 책임소재에 따라 거래 중단 기간이 결정될 방침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통제시스템 작동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잔액증명 시스템을 매뉴얼하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됐다”라며 “당일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모든 관련 계좌를 동결해 대부분의 횡령금액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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