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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코오롱티슈진…관건은 횡령 소명·미국 임상
  • 2019년 5월부터 주권매매거래 정지
  • 3심격인 시장위원회는 개별적 요건
  • 미국 임상 재개 및 자금 조달 완료
  • 횡령 건 1심 진행 중, 내부통제 주목
  • 등록 2022-10-24 오전 11:30:14
  • 수정 2022-10-24 오후 4:55:22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코오롱티슈진(950160)의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기업심사위원회와 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코오롱티슈진의 거래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심사에서 코오롱티슈진이 상장유지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인보사 미국 임상 순항과 내부통제 입증이 관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인보사케이주. (사진=코오롱생명과학)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코오롱티슈진의 기업심사위원회, 오후 4시 시장위원회가 연달아 개최된다. 결과는 회의 두 개가 모두 종료되는 늦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KIND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심사는 총 3심제로 운영된다. 실질심사 사유발생→심의대상결정→1심격 기업심사위원회→2심격 시장위원회→이의신청→3심격 시장위원회 과정을 거친다. 코오롱티슈진은 두 개의 사유로 각각 1심격인 기업심사위원회, 3심격인 시장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미국법인 코오롱티슈진은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이 국내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미국 허가를 위해 1999년 설립됐다. 인보사 미국과 유럽 판권 보유가 핵심 밸류에이션이며, 2017년 11월 코스닥에 입성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5월 28일부터 코오롱티슈진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식약처가 △코오롱 제출 자료 △자체 시험검사 △미국 현장 실사 등을 종합해 검증한 결과, 인보사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세포)임을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한 여파다. 동시에 식약처는 국내 품목허가 취소, 인보사의 국내 품목허가를 담당했던 코오롱생명과학 관련 임원들을 형사고발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상장폐지실질심사를 ‘개별적 요건’과 ‘종합적 요건’으로 구분해 적용하고 있다. ‘개별적 요건’에는 불성실공시, 회생절차 개시결정, 상장관련 허위서류 제출 등의 항목이 포함된다. ‘종합적 요건’에는 영업의 지속성, 재무상태 건전성 여부, 지배구조의 중대한 훼손여부, 내부통제제도의 중대한 훼손여부, 공시체계의 중대한 훼손여부, 투자자보호 및 증권시장 건전한 발전 저해로 상장 적격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날 개최되는 3심격인 시장위원회는 개별적 요건이다. 거래재개의 관건은 인보사 미국 임상 3상 재개, 임상 자금 마련이다. 현재 코오롱티슈진은 미국 임상 3상이 재개됐으며, 환자 모집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자금조달 역시 완료했다. 거래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총 1505억원의 자금조달에 성공했다. 거래정지 및 상장폐지 심사를 받는 종목에 투자를 결정한 곳은 대주주다.

지난해 연말 코오롱티슈진은 총 355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단행을 결정했다. 제3자 배정 대상자는 코오롱티슈진의 최대주주 코오롱(291억원), 2대주주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64억원)이다. 이어 올해 8월 유상증자에 코오롱이 350억원, 이 회장이 38억을 추가로 투입했다. 이달 21일 상장폐지 심사를 앞두고 또다시 코오롱은 대규모 자금 조달을 발표했다. 코오롱은 계열사 코오롱티슈진의 임상 재원 확보를 위해 내년 4월까지 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3000만 달러(432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달 7일 만기가 30년인 330억원 규모 영구 전환사채도 발행했다. 최대주주인 코오롱이 보증까지 섰으며, 증권사와 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2년 6개월간 이자율이 0%(표면이자 0%, 만기이자 5.8%), 만기는 30년으로 이후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영구채 성격의 채권이다.

1심격인 기업심사위원회는 종합적 요건이다. 2020년 7월 전 임원 횡령·배임 기소, 2021년 8월 감사의견 거절에서 적정으로 변경되는 등 두 가지 건으로 인해 발생한 실질심사 사유다. 기업의 재무건전성, 경영투명성, 영업지속성 세 가지 측면을 들여다보게 된다.

업계는 코오롱티슈진이 국내 대기업 계열사인 만큼 재무, 기업의 영속성과 관련된 형식적인 요건은 전부 갖췄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전 임원 횡령·배임 건은 아직 1심이 진행 중이다. 코오롱티슈진에 따르면 횡령 건과 관련된 임원은 전부 경영에서 물러난 상태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코오롱티슈진이 거래소를 얼마나 납득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으로 관측된다.

코오롱티슈진 관계자는 “거래 재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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