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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신주인수권도 과반수 매수...투자금 2천억 ‘훌쩍’[메디포스트 집중해부]②
  • 대주주 유증 참여금액 337억→470억으로 증가
  • 26일 발행가액 확정...내달 1일까지 구주주청약
  • 등록 2023-10-24 오후 1:21:27
  • 수정 2023-10-24 오후 3:01:05
이 기사는 2023년10월24일 13시21분에 팜이데일리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구독하기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메디포스트(078160)의 최대주주인 스카이레이크에쿼티파트너스(이하 스카이레이크)·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이하 크레센도) 컨소시엄이 지난주 신주인수권증서 매입에 적극 참여하며 ‘사모펀드=단기투자’라는 시장의 우려를 또 한번 불식시켰다. 앞서 메디포스트는 유상증자 계획을 밝히면서 1주당 약 0.54주를 배정하는 유증에서 최대주주가 최대 한도인 120%까지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기에 27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추가 매입하면서 유증 참여규모가 당초 공표한 것보다 늘어난 것이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메디포스트의 스카이레이크·크레센도 컨소시엄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메디포스트 유상증자에 추가로 청약하기 위해 신주인주권증서 총 188만3718주를 사들이는 데 27억원을 사용했다. 스카이레이크는 스카이메디를 통해 신주인수권증서 80만3718주를 매입했고, 크레센도는 총 108만주를(마블2022홀딩스 97만9560주 크레센도제3의디호 PEF 10만440주) 매입한 것이다.

같은 기간 신주인수권증서의 총 거래량은 약 281만주로, 최대주주의 매입량만 전체 거래량의 67%에 달한다. 신주인수권증서 가격이 5일 평균 약 1450원이었음을 감안하면 최대주주는 이번 조달금액의 50.3%에 해당하는 392억원 규모로 유증에 참여한 셈이다.

메디포스트 투자설명서 및 지분공시 내용. 배정금액은 1차 발행가액 5890원 기준으로 산정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최대주주, 신주인수권증서 총 거래량의 67% 매입

스카이레이크·크레센도 컨소시엄의 신주인수권증서 매입이 눈에 띄는 이유는 신주인수권증서 매입으로 메디포스트 유증 참여금액 한도를 높였다는 데 있다.

애초 스카이레이크·크레센도 컨소시엄은 1차 발행가액 기준 유증 배정물량의 120%인 약 337억원, 즉 전체 조달금액의 약 43%를 청약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신주인수권증서 매입으로 유증 참여금액 한도가 약 392억원으로 늘어나면서 초과청약 20%까지 모두 참여할 경우 전체 조달금액 약 778억원의 약 60% 금액인 약 470억원까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전환사채(700억원) 및 전환우선주(700억원), 양윤선 전 대표가 보유한 구주 40만주 인수금액(200억원)에 이어 이번 유상증자 금액(392억원), 그리고 실권주 초과청약 최대금액(78억원)까지 더하면 최대주주인 스카이레이크·크레센도 컨소시엄은 메디포스트에 약 2070억원을 투자하게 되는 셈이다.

메디포스트 투자설명서 및 지분공시 내용. 배정금액은 1차 발행가액 5890원 기준으로 산정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바이오텍 유증 ‘러시’...“메디포스트 유증은 다르다”

메디포스트는 유증 목적이 사채상환이 아니라 신성장동력을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최근 잇따른 바이오텍들의 유증과도 성격이 다르다. 회사는 매년 줄기세포 골관절염 치료제 ‘카티스템’ 및 제대혈은행 사업 등으로 500억~600억원의 매출을 내고 있으며 올해는 연간 흑자전환도 기대된다.

특히 카티스템의 경우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2012년 1월 품목허가를 받은 이후 11년 이상 매년 꾸준히 매출을 늘려가고 있다. 이 때문에 오원일 대표이사를 비롯한 회사관계자들은 미국 및 일본 임상 3상 결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 최대주주까지 유증에 적극 참여하면서 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유증 공시 이후 52주 최저가를 경신하며 6770원까지 떨어졌던 주가는 23일 7180원으로 마감하면서 점차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오는 26일이면 확정 발행가액이 정해진다. 이튿날인 27일 발행가액 확정 공고가 이뤄지면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구주주 청약이, 11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 간은 일반공모청약이 이뤄진다. 초과청약 비율은 신주인수권증서 기준 1주당 0.2주까지 가능하다.

시장 관계자는 스카이레이크·크레센도 컨소시엄의 이번 신주인수권증서 인수에 대해 “유증 자금조달 목적인 미국 임상 3상 결정에 최대주주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며 “미국 임상 3상에 대한 자신감으로도 풀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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