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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비츠, 이번엔 수상한 부동산 거래…배임으로 ‘거래정지’ 되나
  • 등록 2025-09-10 오전 7:40:09
  • 수정 2025-09-10 오전 11:02:26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휴비츠가 관계사였던 오스비스를 100% 자회사로 합병하는 과정에서 불투명한 회계 처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서도 수상한 거래가 포착됐다. 한적한 시골 땅을 공시지가 대비 16배 이상 높은 가격에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

특수관계인과 부당한 거래는 배임 죄에 해당하기에 경우에 따라 거래정지되거나 최악의 경우엔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9일 휴비츠 소액주주 대표는 휴비츠가 2018년 강원도 횡성군 소재 부지 매입 관련 부당 거래한 의혹을 확인했다며 이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소액주주 대표와 내부 고발 등에 따르면 휴비츠가 ‘휴비츠빌리지’ 건설을 위해 임원인 박인권 기획본부장(상무)의 아내로부터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비싼 금액으로 거래했다는 것이다.

휴비츠빌리지는 휴비츠가 강원도 횡성군에서 운영 중인 임직원 복지 시설이다. 휴비츠는 해당 시설을 직원들에게 무료 제공하고 있으며 연수원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휴비츠는 2018년 휴비츠빌리지 건설을 위해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상대리 189-4와 198-5 부지를 임원인 박 상무의 아내로부터 2018년 7억1000만원, 2019년 4000만원 등 총 7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2018년 해당 지역의 공시지가는 5만5000원으로, 평당 18만1500원이었지만 휴비츠가 매수한 가격은 평당 299만3197원에 달했다. 이는 공지지가 대비 16배 이상 높은 것이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공시지가는 80% 가량 올랐으나 박 상무의 아내는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상대리 189-4 땅을 6500만원에 매수한 뒤 4억원에 매도하면서 6배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다.

휴비츠와 임직원 가족간 강원도 횡성군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진=소액주주 대표)
소액주주 대표는 “당시 시세를 비교해 보기 위해 전후로 주변 시세를 비교했다. 워낙 거래가 없어서 인근 시점인 2017년 11월에 거래 건을 살펴봤는데 평당 92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이 곳은 전원주택에 조경까지 모두 돼 있던 곳이라는 점에서 더 높은 가격을 받았을텐데 이를 감안해도 휴비츠는 3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해당 부지를 매입한 셈”이라고 말했다.

또 소액주주 대표는 박 상무 아내가 해당 지역에 주소 이전을 한 것이 형식적 세대 분리를 통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노린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소액주주 대표는 “회사가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으로부터 땅을 매수할 수는 있는데 그 가격이 적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특히 그 임원이 총괄기획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의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표면상으로는 직원 복지용 연수원을 짓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것이지만 이를 통해서 회사 자금을 일부 빼돌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이와 같은 토지 매매에 관여해 의사결정을 내린 모든 관계자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하고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란은 이미 과거에 휴비츠 내부에서 한 차례 이슈가 됐던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사내 게시판에 이런 내용이 담긴 글이 올라온 것이다. 이에 박 상무는 ‘땅을 구입할 당시보다 값이 올랐으며 시세대로 팔았을 뿐’이라는 내용의 해명을 올린 적 있다.

휴비츠, 거래 정지될까

이번 부동산 거래의 경우 ‘업무상 배임’으로 회사 뿐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피해가 갈 가능성이 있다. 회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 임무에 위배해 제3자(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 내 횡령 또는 배임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다. 다만, 임원의 경우 자기자본 3%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거래 정지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거래일 내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따진다. 이 기간 동안 주식 거래가 정지되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이후 기업심사위는 상장유지·개선기간·상장폐지 중 적절한 처분을 결정한다.

최근 5년 동안 업무상 배임이 발생한 상장사 대부분은 거래 정지 후 개선 기간 등을 거쳐 거래가 재개됐지만 ‘대유’, ‘조광ILI’, ‘티엘아이’의 경우에는 전 대표 또는 임원의 배임 혐의로 인해 상장폐지까지 이어졌다.

휴비츠 관계자는 “지난해 있었던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이번 토지 거래 관련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며 “회사에서는 주변 시세 자료를 제출했으며 국세청도 연관된 임원의 계좌를 확인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해 추가 세금이 나온 것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으로 인해 KTX가 깔리면서 땅 값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지역이 시골이기에 거래가 거의 없지만, 당시 자체적으로 주변 지역을 조사할 때 평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소액주주 대표는 휴비츠 측 주장에 대해 “지난해 국세청 조사는 오스비스와 관계에 대한 부분이 중심이었다. 이미 7년이 지난 해당 부동산 거래는 규모가 크지 않아 세금 문제에 대해서만 봤을 가능성이 높다. 배임은 세금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금감원 제보한 것이다. 거래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아 거래 정지 등의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금감원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면 이후엔 국민신문고 또는 검찰에 직접 접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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