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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권 계약에 임원 선임까지"…메디콕스-오톰, M&A 신호탄?
  • 오톰 대표, 메콕 사내이사로… 주총 안건 상정
  • 메디콕스, 오톰 제품 판권 계약 체결도 임박
  • 등록 2023-08-02 오후 2:47:01
  • 수정 2023-08-08 오후 1:01:45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메디콕스(054180)와 휴대용 엑스레이 인공지능(AI) 의료기기 기업 오톰이 인수합병(M&A)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메디콕스는 이달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오톰 대표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오톰 제품의 국내외 판권 계약 체결도 준비 중이다. 제약업계는 오톰이 메드콕스와 인수합병(M&A)을 통해 우회상장을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한다.

2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오톰은 메디콕스와 인수합병(M&A)을 염두에 두고 기업가치 산정, 지분 정리 등 M&A 거래 성사를 위한 포석을 깔고 있다.

먼저 메디콕스는 전날 공시를 통해 오는 16일 예정인 임시 주주총회에서 오준호 오톰 대표를 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오 대표가 메디콕스 대표로 선임될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여기다 메디콕스와 오톰은 판권 계약 체결도 앞두고 있다. 메디콕스는 지난달 말 오톰의 엑스레이 기기 국내외 독점 판권 계약을 체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콕스는 오톰의 포터블 엑스레이 기기 마인(MINE)과 내년 새로 출시할 CT 등의 판매를 담당할 예정이다. 본 계약은 다음 주쯤 이뤄질 전망이다.

메디콕스 관계자는 “오톰과 합병을 염두에 두고 현재 인수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양사 간 인수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사업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톰은 2011년 창업 후 저피폭 기술을 토대로 꾸준히 영상진단기기를 개발해 온 의료기기 기업이다. 비대면 진료에 최적화된 저선량 포터블 엑스레이 마인 제품은 병원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엑스레이 장비로 알려진다.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해 안정성을 강화했고 이동성과 휴대성을 높였다는 게 특징이다.

국내외 일반 병원의 경우 엑스레이 촬영 시 방사능 피폭 문제로 의무적으로 차폐실을 갖춰야 한다. 엑스레이 기기 가격까지 고려하면 1억원 넘는 비용이 발생한다. 반면 오톰 제품은 차폐실이 필요 없고 장비값도 기존보다 저렴해 국내 종합병원 등에서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이 오톰 측의 설명이다. 이미 시제품이 글로벌 고객사들로부터 호응을 얻으면서 대응 발주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메디콕스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오톰의 AI 진단 기술은 정확도가 매우 높고 판독결과가 신속해 의사들이 선호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큰 시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오톰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3등급 의료기기 제조허가를 받아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오-뷰 에이아이(O-View AI)’로 불리는 이 소프트웨어는 엑스레이로 촬영한 흉부 영상을 분석해 폐암·폐렴·폐결핵·기흉을 검출하고 각각의 병변을 멀티로 진단할 수 있다.

통상 의료기기 3등급은 인공 호흡기기, 임플란트 등이 해당된다. 의료기기 3등급은 건강 상태 유지와 진단, 치료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격하게 허가하고 관리된다. 엑스레이 영상 기반 진단 소프트웨어가 3등급 의료기기를 획득한 기업은 오톰이 국내에서 유일하다.

메디콕스는 판권 획득을 넘어 향후 오톰의 제품 생산을 위한 공장도 지을 예정이다. 메디콕스는 스마트팩토리 설립을 통해 시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목표다. 오톰은 현재 비상장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추정 시가총액은 이날 기준 643억원이다. 최대주주인 오준호 대표가 지분 37.73%를 보유하고 있다. 메디콕스 시가총액은 54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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