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기사는 인쇄용 화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식약처, 자가검사키트 상시 모니터링…수급관리 안정화 조치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 유통관리 필요성↑ 정보 모니터링 강화
  • 등록 2022-02-04 오후 3:37:11
  • 수정 2022-02-04 오후 3:37:11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공급·유통 관리와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자가검사키트 수급 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식약처는 3일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개인용·전문가용)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현재 자가진단키트 제조·판매 중인 3개사와 함께 해당 제품을 유통하는 판매업체 약 40개소에 대해서 판매처, 판매량, 가격 등 유통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식약처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자가검사키트의 가격 안정과 원활한 공급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자가 동일 제품을 임의로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쇼핑몰 측에 해당 판매자의 게시물 차단을 요청했다. 앞으로도 동일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차단 요청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의 자가진단키트 유통량, 가격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가격 교란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 시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이 자가진단키트를 구매하는 것 외에도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등에서 무료 검사가가능하므로 자가검사키트를 과다하게 미리 구매할 필요는 없다”라며 “자가검사키트의 가격 교란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등 자가검사키트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마감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다

134명( 82% )

불필요하다

29명( 17% )

저작권자 © 팜이데일리 - 기사 무단전재, 재배포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