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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예상 깨고 6개월”…신라젠, 개선기간에 해결할 과제는?
  • 관행 깨고 이례적 짧은 기간…R&D·지배구조 등 내실 다질 시기
  • 등록 2022-02-24 오후 1:24:36
  • 수정 2022-02-24 오후 1:24:36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6개월의 개선기간이 부여된 신라젠(215600)이 거래재개 희망이 싹틔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지난달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개선기간을 6개월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시장의 평가는 비교적 짧은 개선 기간이 부여됐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대상에 올랐던 경남제약(053950)이나 씨씨에스(066790), 디엑스앤브이엑스(구 캔서롭(180400)) 등 대다수 기업들은 12개월의 개선기간을 받았다. 특히 씨씨에스의 경우 두 차례나 12개월의 개선기간이 주어진 점을 고려하면 신라젠의 개선기간은 이례적으로 짧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례적으로 짧은 개선기간이 부여됐다는 점을 근거로 해결해야 할 과제의 난이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장 유력한 과제는 인력 확충이 꼽힌다.

신라젠은 2020년 전 경영진의 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된 이후 다수의 인력이 떠났다. 한때 80명에 육박하던 인력이 줄퇴사하면서 40명까지 쪼그라드는 위기를 겪었다.

그나마 최대주주가 엠투엔(033310)으로 바뀌면서 이 부분은 해결 가능성이 점쳐진다. 거래정지 상황이지만 개선기간이 짧게 부여됐고, 회사에 1400억원 가량의 자본이 생긴 만큼 안정적인 기반도 갖추고 있다.

신라젠 관계자는 “R&D를 비롯한 인력 충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회사가 장기적 비전과 성장 동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충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R&D 인력 확충은 거래소가 바라보는 미래 비전과도 맞아 떨어진다. 임상의 경우 변수가 많고 회사의 전략적 판단에 해당하고 있는 만큼 임상을 위한 인프라를 점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신라젠은 내부 통제 강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가 정지됐는데 오스템임플란트(048260), 계양전기(012200) 등 다수의 기업들도 비슷한 사유로 거래정지 중이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같은 사유로 거래가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바이오 회사를 끌고 갈 수 있는 진정성을 신라젠 최대주주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주어진 개선기간이 6개월이라는 점을 미루어보면 비교적 단기간에 해결 할 수 있는 정도의 답변 내지는 변화를 요구했다는 것으로 시장은 해석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거래소가 원하는 부분은 미래 투자자 보호다. 연구개발 확충은 물론 최대주주의 적극적인 역할을 원할 것”이라며 “현재의 틀 안에서 큰 변화 보다는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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