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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의약품 판촉영업 대행업자(Contracts Sales Organization·CSO)에게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리베이트 등 불법이나 편법 영업이 근절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그간 CSO는 우회적 방식의 불법 리베이트 온상으로 지적돼왔다.
|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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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업계에 따르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CSO가 지자체장에게 의무적으로 판촉영업자 신고를 하게 했다.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CSO는 의약품 판촉과 관련해 전문적인 영업·마케팅 컨설팅을 맡아왔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제약회사가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제약사로서는 본업인 의약품 개발에 더욱 매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들의 매출 가운데 25%는 CSO를 통해 발생한다. 국내 의약품 시장이 한해 24조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CSO 시장만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제약산업의 한 축으로 입지를 확고히 한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시스템이 제약회사가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CSO를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영업을 해왔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CSO를 처벌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약사들 사이에 ‘꼬리 자르기’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퍼졌다”고 했다.
대다수의 제약사들이 영업 부서를 축소하고 CSO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은 난립하고 있는 CSO를 정부 및 지자체의 관리 영역으로 포함시키겠다는 취지다.
제약업계는 일단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CSO 양성화를 통해 제약 시장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엿보인다. CSO에 과대한 수수료를 지급해 재무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 CSO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수료는 평균 37%에 달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CSO에 지급하는 높은 수수료가 리베이트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실태가 심각했다”라며 “제약·바이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화 및 CSO 양성화 등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