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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신주 상장 금지 가처분 소송 피소

  • 등록 2025-05-08 오전 8:51:01
  • 수정 2025-05-08 오전 8:51:01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동성제약(002210)은 8일 공시를 통해 이양구 씨와 브랜드리팩터링이 자사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신주 상장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동성제약이 지난 4월 23일 발행한 보통주 51만8537주에 대해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진행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 거래소에도 상장 금지를 청구했다. 회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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