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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휴마시스에 계약 위반 소송...“사태 해결 의지 없어”
  • 등록 2023-02-01 오후 2:27:13
  • 수정 2023-02-01 오후 2:27:13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셀트리온(068270)은 지난달 31일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업 파트너사 휴마시스(205470)에 손해배상 및 선급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진단키트 납기 미준수 및 합의 결렬에 따른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사진=셀트리온)


양사는 2020년 6월 8일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이하 진단키트)의 개발 및 상용화와 제품공급을 위한 공동연구 및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전문가용 항원 신속진단키트(POC)와 개인용 항원 신속진단키트(OTC) 개발 및 상용화를 마치고 셀트리온 미국법인을 통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납품을 시작했다.

셀트리온은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시기인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 초까지 미국 시장에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수차례 휴마시스에 발주를 진행했다. 하지만 휴마시스가 예정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로 인해 셀트리온은 미국 시장에 진단키트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현지 시장 경쟁력 확보에도 큰 타격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4월부터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휴마시스와 논의를 지속했다. 구체적인 합의안이 도출된 단계에 이르렀으나, 휴마시스의 협상 거부로 지난해 12월 26일 ‘계약 해지 및 이로 인해 아직 이행되지 않은 개별 계약이 효력을 잃었음’을 통보했다. 셀트리온은 지난달 27일까지 협의안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불발됐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최근 휴마시스 경영진이 최대주주 지분 매각을 통해 회사 경영권을 제 3자에 이전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부득이 소송을 통해 법적 권리를 확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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