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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스킨큐어 빼고 합병…“지배구조 단일화 계획 변함없어”
  • 셀트리온홀딩스,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만 흡수합병
  • "셀트리온스킨큐어 주식매수청권 행사 규모 과다해"
  • "셀트리온그룹 지배구조 단일화 계획 변함은 없어"
  • 합병기일 12월 3일로 연기…합병비율 1대 0.4918994
  • 등록 2021-10-15 오후 5:46:26
  • 수정 2021-10-15 오후 6:29:44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셀트리온그룹이 셀트리온홀딩스와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 셀트리온스킨큐어 등 비상장 3사를 합병하는 계획을 수정한다. 셀트리온스킨큐어를 제외하고 셀트리온홀딩스와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만 합병하기로 했다.

스킨큐어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가 과다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합병기일도 12월 3일로 연기됐다.

15일 셀트리온홀딩스는 이날 이사회를 통해 셀트리온홀딩스가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 셀트리온스킨큐어를 흡수합병하는 기존 안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만 흡수합병하는 것으로 합병 방법을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합병 비율은 1대 0.4918994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앞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가 과다하면 합병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기준은 500억원이였다.

셀트리온홀딩스 지난 7월 공시를 보면 흡수합병 계약 해지 요건으로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나 셀트리온스킨큐어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매수가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면 당사자들의 서면합의에 따라 언제든지 합병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셀트리온스킨큐어에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500억원을 초과함을 확인했다”며 “상호협의 후 이사회결의를 거쳐 합병계약을 해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은 진행된다는게 회사 측 설명이다. 셀트리온홀딩스는 “두 지주회사가 존재하는 셀트리온그룹 지배구조를 단일화하고 경영업무 전반에 걸쳐 시너지 및 비용절감 효과를 창출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기존의 합병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내달 1일 주주총회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합병기일은 12월 3일이다. 합병등기 예정일은 12월 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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