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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투지바이오, GLP-1 유사체 특허 거절...상장에 미칠 파장은
  • 특허무효심판 제기 당한 모출원에서 분할된 특허
  • 등록 2024-08-07 오후 5:37:35
  • 수정 2024-08-16 오전 7:46:32
이 기사는 2024년8월7일 17시37분에 팜이데일리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구독하기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지투지바이오가 출원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유사체 관련 서방형 미립구에 관한 특허 하나가 최근 거절됐다. 해당 특허는 펩트론으로부터 특허무효심판을 제기당한 모출원(원출원)에서 분할출원된 특허이다. 이런 가운데 모출원도 특허 취소에 대한 심결이 나오면서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특허 이슈는 기술성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전문가의 추정이다.

지투지바이오가 출원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유사체 관련 서방형 미립구에 관한 특허 1개가 거절됐다. (자료=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
7일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KIPRIS)에 따르면 지투지바이오가 2022년 3월 출원한 ‘GLP-1 유사체 또는 이의 약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포함하는 서방형 미립구를 포함하는 약학적 조성물’에 관한 특허가 거절된 것으로 확인된다.

지투지바이오는 지난달 기술성평가를 신청한 업체로, 마이크로스피어(미립구)를 이용한 약효지속 플랫폼인 ‘이노램프’를 개발한 곳이다. 미립구를 활용해 치료제를 상용화한 사례는 세계적으로 15개사에 불과한 만큼,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술특례상장에 출사표를 던진 셈이다.

특허거절이란 특허청이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 결과 특허 요건을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출원된 발명을 등록할 수 없다고 통지하는 것이다. 특허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 세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신규성이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나 발명이어야 한다는 요건이며, 진보성은 기존 기술보다 훨씬 더 발전된 형태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또 말 그대로 산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기술이나 발명인지도 중요하다. 이 중 특허거절을 가장 많이 당하는 사유는 진보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는 특허거절 사유가 있어 등록 거절한다는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으면 2개월 안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작성·제출해 거절 사유를 해소해야 한다. 지투지바이오는 해당 특허의 범위를 한정해 재신청하는 한편, 지난주에 새로이 분할 출원도 실시했다고 알렸다.

이번에 거절당한 특허는 이보다 앞선 2021년 2월에 출원된 동일한 특허명의 모출원(원출원)에서 분할 출원한 특허이다. 이미 존재하는 특허 출원인 모출원에서 분리해 별개의 새로운 출원을 내는 것을 분할 출원이라고 한다.

모출원은 2022년 9월 7일 특허취소를 청구받은 데 이어 2023년 11월 펩트론(087010)한테 특허무효심판까지 제기당한 특허이다. 지투지바이오에는 모출원과 이번에 거절당한 분할출원 외에 최근 새로운 분할출원이 하나 더 있다. 새로 분할 출원한 특허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지투지바이오의 모출원은 지난달 30일 취소 신청에 대한 심판 결과 일부 성립, 일부 각하라는 결론을 얻었다. 즉 모출원에 대해 일부는 취소되고, 일부는 특허가 유효하다는 심결을 받은 것이다. 해당 특허의 어느 부분이 살아남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키프리스를 통해 확인되진 않고 있다. 이와 별도로 특허무효심판의 결과도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다.

한 특허법인 변리사는 “분쟁에 휘말릴 것 같거나 원특허가 생각보다 좁은 범위로 등록을 받았을 때 분할 출원을 해서 범위를 넓히는 것을 시도한다”며 “혹은 (특허) 취소 신청 기간에 들어올 공격에 대비해서 분할 출원을 해서 전략적으로 유지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모출원이 취소 신청과 무효심판을 제기당한 상황에서 분할출원 1개가 거절 통보를 받았지만 미공개 상태인 분할출원이 1개 더 있는데다 시리즈 출원한 특허가 2건 더 있다. 지투지바이오가 등록한 GLP-1 관련 특허로는 지난해 2월 출원해 공개한 GLP-1 유사체 관련 비경구 병용투여용 약학적 키트와 지난해 5월 출원한 세마글루타이드 관련 서방성 미립구 제제 및 이의 제조방법 등이 있다. 이외에도 미공개된 후속 특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건의 특허를 통해 겹겹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게 회사 측의 입장이다.

이희용 지투지바이오 대표는 “원래 제형이라는 것은 특허 하나로 보호하기보다는 여러 개로 보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지투지바이오 사업과 상관이 없다”며 “원특허의 청구 범위가 넓어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청구 범위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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