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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1년...“주는 자에서 받는 자, 이젠 제3 자가 문제”
  • 제약바이오 쌍벌제 도입 11년. 윤리경영 선포 10년
  • 제약바이오계와 의료계 간 직접적 리베이트 줄어
  • 제3 자인 영업대행사(CSO)의 리베이트가 새 문제로 부상
  • 윤리경영 관련 CP 참여 70곳, ISO37001은 55곳
  • 업계 “윤리경영에 힘 쏟는 업체에 인센티브 필요”
  • 등록 2021-12-14 오후 4:30:56
  • 수정 2021-12-16 오전 8:37:23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리베이트(뇌물)를 주는 자에서 받는 자까지 처벌을 확대한 쌍벌제 시행 11년, 제약바이오 기업이 윤리경영을 실천한 지 10년이 지났다. 14일 이를 평가하기 위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가 주최한 윤리경영 성과보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 제약바이오계와 의료계 사이에 직접적인 불법 영업 행위가 대부분 근절됐지만, 영업대행사(CSO)라는 새로운 영업 형태가 등장해 제3 자 불법 행위라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강당에서 열린 ‘KPBMA제약바이오산업 윤리경영 성과보고회’에서 한 발표자가 발표를 하고 있다.(제공=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약바이오계와 의료계 간 리베이트↓, 영업대행사의 부패 ↑

이날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KPBMA 제약바이오산업 윤리경영 성과 보고회’에서 ‘제약산업 윤리경영 10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윤리경영 도입으로 많은 불법 리베이트가 대부분 근절됐지만, 새로운 영업 형태로 인한 문제가 일고 있다”고 운을 뗐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구조적인 불법 영업 행위를 막기 위해 2010년 11월 쌍벌제가 시행됐다. 리베이트를 ‘주는 자(제약바이오 업계)’에서 ‘받는 자(병원, 약국 등 의료계)’까지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된 것이다. 박 변호사는 “주는 자와 받는 자 중 상황에 따라 누가 더 나쁜 쪽인지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며 “아무리 주려고 해도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만큼 받는 쪽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쌍벌제가 시행됐다”고 말했다. 이후 청탁금지법, 형사 처벌 및 행정처분 강화 등 정부의 제제가 추가됐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를 도입했다. CP는 각 사마다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등 스스로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실행하는 것이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CP를 도입한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는 총 70곳이다.

이에 발맞추기 위해 KPBMA는 2016년 CP 제도를 위한 자율점검지표, 표준운영절차, CP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제공했고 2017년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국제 표준인 ISO37001 인증을 도입했다. 제약·바이오 업계의 자구적인 부패 개선 노력을 지원한 것이다. 2021월 11월 기준 ISO37001을 도입한 기업은 55곳으로, 현재 13곳이 도입을 위한 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윤리경영을 위해 영업을 CSO에 맡기면서 새로운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다. 2021년 KPBMA가 회원사를 대상으로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리베이트 방지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CSO의 경제적 이익 제공(74.3%), 영업사원의 개인 일탈(45.7%), 전납 도매상이나 의료기관 운영 문제(28.6%)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2021년 7월 약사법을 개정해 의약품 판매를 위탁받은 CSO의 불법행위 금지를 명시했고, 이들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자로 추가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CP 등급에서도 우수평가를 받은 제약·바이오 기업이 늘고 있지만, 일부 불법 행위가 발생해 그간의 노력이 평가 절하되는 일도 여전하다”며 “구조적인 업계 부패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전향적인 태도로 노력을 기울여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14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강당에서 열린 ‘KPBMA 제약바이오산업 윤리경영 성과 보고회’에서 ‘제약산업 윤리경영 10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제공=한국제약바이오협회)


CP, ISO37001 등 도입 업체 늘리려면?...“노력하는 곳에 인센티브 줘야”

보다 심해지는 경쟁 속에서 제약 바이오 업체가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하는 정도에 따라 적절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날 ‘제약·바이오산업 CP 운영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이승엽 한미약품 이사에 따르면 2018~2020년까지 CP를 새로 도입한 업체는 없고, 이를 준비하는 업체는 단 1곳뿐이다.

조석제 일동제약 전무는 “CP와 ISO37001은 해외 사업 진출, 국내 기업 간 협업 과정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런 문화를 고도화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이어 “KPBMA 차원의 교육지원,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등이 적절히 제공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무는 “아무리 기업이 노력해도 통제가 어려운 지점에서 일탈로 인한 부패 문제가 간혹 발생한다”며 “이런 상황이 소명되면 행정조치를 유예하는 제도나 우수기업 가점제 등을 논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도입된 제도 중 필요한 것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재득 종근당 이사는 “미국에서 기소유예나 불기소 약정 등의 혜택으로 윤리경영이나 CP 제도 도입을 유도한다”며 “가점제를 운영해 문제가 생겼을 때 점수를 깎으며, 각 기업이 얻은 점수에 따라 벌금 수위를 조정하는 등 CP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인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이사는 “우리는 개정 약사법에 따라 지출보고서 대상 확대 등으로 강제했지만, 일본은 투명 가이드라인이라 해서 현재 70개 기업이 자체적으로 정보를 공개해 자사의 윤리경영을 직접 홍보하고 있다”며 “지출보고서의 세부 항목, 공개주기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만큼 우선 기업이 자구적으로 윤리경영을 위한 시스템을 완비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방향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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