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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적격성 시험대 오른 바이오·헬스…관리종목 지정 위기 ‘속출’
  • 등록 2025-08-19 오전 10:45:26
  • 수정 2025-08-19 오전 10:45:26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 마감일일 지난 14일 관리종목 지정 위기에 처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들의 실적 공시가 쏟아졌다. 감사의견 적정을 받지 못한 기업들도 속출했다. 매출 기반이 취약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미흡한 업체들이라는 게 공통점으로 꼽혔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감사의견 ‘적정’ 못 받은 바이오·헬스기업은?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으로는 EDGC(245620), 더바이오메드(214610), 동성제약(002210), 올리패스(244460), 이오플로우(294090), 피씨엘(241820) 등이 있었다. 감사의견 거절은 바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개선이 없으면 상장폐지 위험까지 직결될 수 있다.

이 중 동성제약은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이후 자산 처분에 대한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받으면서 총 15회의 부도가 발생했다. 외부감사인은 “이러한 불확실성의 최종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자산과 부채 및 관련 손익항목에 대한 수정을 위해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검토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동성제약은 회계법인에 적법한 감사증거를 제공해 의견거절 사유 해소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올리패스는 별도 재무제표에 대해 연구개발(R&D) 및 상품매출 감소를 사유로 의견 거절을 받았다. 의견 거절 사유에는 무상양수한 산업재산권 평가 및 유동 금융자산의 회수 가능성에 대한 검토 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것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 올 상반기 자본잠식률 50% 이상 사유는 해소됐다.

이오플로우는 기초 연결재무상태표에 대한 감사범위 제한, 주요 검토 절차의 제약, 계속 기업 가정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의견 거절을 받았다. 이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 의견 거절이다. 감사인은 손실이 누적된데다 단기 유동성 부담, 계류 중인 소송으로 인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이오플로우 경영진은 재무구조 개선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주요 채권자와의 상환 일정 조정에 대한 협의, 비용 구조 개선과 운영 효율화, 자금조달 다변화, 소송 대응체계 강화 등 구체적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지난달 21일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피씨엘은 올해 반기보고서 의견 거절을 받았다. 상반기 말 기준 영업손실 41억원, 반기순손실 46억원에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47억원 초과했다. 피씨엘의 존속은 향후 자금 조달 계획과 경영 개선 계획의 성패에 달려있다. 감사인은 결론 거절의 근거로 이처럼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충분한 검토 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더바이오메드는 주요 종속회사 청교 관련 검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더바이오메드는 지난해 12월 교육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청교 인수를 결정했으나 지난달 15일 계약 위반 사유로 해당 계약을 해제했다. 양수도 대금은 100억원 규모의 제8회차 영구전환사채로 대물 변제해 회수 후 소각처리했다. 이재성 더바이오메드 대표는 “계약 해제 이후에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견 등으로 수령하지 못했다”며 “2025년 온기까지 해당 사항을 문제없이 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화약품(000020)에 인수되려다 불발됐던 미용의료기기업체 하이로닉(149980)은 2024사업연도 재무제표에 이어 반기보고서에 대해서도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재고자산 실재성 문제와 인수 관련 실사 자료 미제출이 겹친 탓이다. 감사의견 한정은 부적정이나 의견거절과 달리 무조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진 않지만, 재무제표 신뢰성이 현저히 훼손되는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다. 하이로닉은 앞서 받은 감사의견 한정으로 인해 상폐 사유가 발생, 지난 4월 7일부터 거래정지된 상태다.

매출 요건 달성도 버거워…자본잠식률 50% 초과하기도

상장 유지를 위한 매출 요건인 분기 매출 3억원, 반기 매출 7억원조차 맞추지 못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들도 있었다. 엑세스바이오(950130)는 2분기 매출액 13만3192달러(1억8700만원)로 분기 매출액 3억원을 미달했다.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면서 이날(18일)부터 거래정지됐다.

올리패스는 감사의견 거절뿐 아니라 분기 매출 3억원 미달에 반기 매출액도 5억6335만원으로 7억원 미만이었다. 이에 따라 올리패스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앞서 올리패스는 지난달 1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돼 같은달 22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폐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카이노스메드(284620)의 2분기 매출액은 1억7648만원, 반기 매출액은 5억4534만원으로 분기·반기 매출 요건에 미달했다. 자본잠식률도 50%를 넘었지만 반기 검토의견은 적정이었다. 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하면서 14일 오후 2시15분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자본잠식률 50% 이상은 관리종목 사유이며, 100%가 돼 완전자본잠식이 되면 상폐 사유가 된다. 자본잠식률 50% 이상인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으로는 카이노스메드(자본잠식률 79.76%)뿐 아니라 DXVX(180400)(82.28%), 엔케이맥스(182400)(74.3%), 피플바이오(304840)(62.5%) 등이 있었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분기 매출 3억원, 반기 매출 7억원도 못 채우는 곳들은 사실상 사업을 제대로 지속하겠다는 의지조차 없는 곳”이라며 “이 정도 매출은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든 달성시킬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바이오·헬스케어 기업들은 외부 자금 지원을 많이 받다 보니 회사 규모에 비해 운용하는 자금 규모가 큰데 내부 회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 곳들이 많다”며 “그렇다 보니 감사의견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하는 곳들이 유독 많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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