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신라젠 주주들이 한국거래소가 결론을 미리 내놓고 움직이는 등
신라젠(215600) 상장폐지 결정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판단, 기업심사위원회 회의록과 녹음파일 공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거래소가 불응시 형사고발 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신라젠주주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한국거래소를 강하게 비판하며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주주연합은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대한 신라젠의 소명이 있은 후 신라젠 관계자는 10분, 기심위 위원들은 15분 후에 빠져나갔다”며 “신라젠 관계자와 기심위 위원이 거래소를 빠져나간 시간차를 생각하면 신라젠 상장폐지 결론을 내리기까지의 시간은 단 5분이다. 사전에 상장폐지 결론을 내리고 진행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주연합은 “한국거래소 주주 명부(2020년 12월 31일 기준)를 살펴보면 전체 주주 중 약 95%가 기관이다. 기심위가 한창 진행 중인 상태에서 기관이 보유한 엠투엔 주식을 대규모 장내 매도한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사전 상장폐지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이 유출됐기에 이런 비정상적인 매도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주주연합 측은 법무법인 굿플랜으로부터 이번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중 한국거래소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이를 통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자문 의견을 받았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상장폐지 결정 진실을 밝히고, 부당함에 대응할 것이란 입장이다.
특히 주주연합은 거래소가 밝힌 신라젠 상장폐지 사유인 경영개선계획 불이행은 임상 능력 부족이 아닌 자본금 확충과 약효 확인에 따른 글로벌 제약사 리제네론과의 임상 확대로 인한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꼬집었다. 거래소를 향해 “신라젠 상장폐지를 내린 기심위 위원 중 바이오 기업 생태환경을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가 몇 명이나 있느냐”며 반문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주주연합은 “신라젠 기심위 의사록과 전체 녹음파일, 기심위 위원들이 퇴장하는 CCTV 공개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불응 시 정보공개청구소송과 이사장 및 심사부 관계자 형사고발을 통해 수사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