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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개선기간 6개월…거래재개 관건은 “개선계획 이행”
  • 6개월 이후 개선계획 이행 증명해야
  • 올해 하반기에 시장위원회 개최 예정
  • MP그룹 거래재개까지 3년 반 소요돼
  • 신라젠 “6개월 후 거래 정상화 추진”
  • 등록 2022-02-18 오후 6:53:30
  • 수정 2022-02-18 오후 6:57:21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신라젠(215600)이 증시 퇴출 위기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게 됐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기간 부여 결정이 나왔다. 향후 경영개선계획을 잘 이행할 경우 주식 거래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이데일리 DB)
18일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에 대한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를 정말 잘 이행을 할 수 있는지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오는 8월 18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연구개발(R&D) 인력 확충 등 개선기간 동안 수행 가능한 과제들이다”며 “적극적인 과제 수행을 통해 6개월 후 거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심사는 3심제(기업심사위원회→시장위원회→시장위원회)다. 1심 기심위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고, 다시 기심위를 개최하면 상장폐지 또는 거래재개 결정밖에 없다. 두 번째 개선기간 부여 옵션은 2심으로 넘어가야만 다시 생긴다.

미스터피자 운영사 MP그룹(현 엠피대산) 사례를 살펴보면 기심위와 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왔지만 거래가 재개된 상태다. MP그룹은 지난 2017년 7월 정우현 전 회장의 배임 및 횡령 건으로 거래가 정지됐다. 2018년 기심위에서 상장폐지 결정, 이후 진행된 시장위원회에서 4개월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2019년 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또다시 의결했으나, MP그룹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다시 8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이의신청과 개선기간 부여, 경영개선계획서 이행을 반복한 결과 2020년 12월 거래재개에 성공했다.

신라젠은 2020년 7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고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기심위는 그해 11월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고, 2021년 12월 신라젠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1월 18일 기심위는 개선계획서(2020년)와 이행내역서(2021년)를 비교한 결과, 영업적인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상장폐지 결론을 내렸다.

신라젠에 따르면 거래소 기심위가 문제제기한 영업적인 부분은 ‘임상 종료 날짜’가 원인이다. 회사 관계자는 “처음 거래소에 제출한 개선계획서에 신장암 임상 2상 2021년 종료, 이행내역서에는 2022년 종료라고 바뀌게 됐다. 거래소에 충분히 소명했지만, 결국 상장폐지라는 결론을 받았다”며 “투자금(1000억원) 유치 부족, 줄어든 파이프라인이 상장폐지 사유라는 건 절대 사실이 아니다. 매출처는 확보했고, 파이프라인은 오히려 더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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