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동성제약 CI (사진=동성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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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동성제약(002210)은 지난 19일 이사회에서 회생절차 폐지 승인의 건이 가결됐으나 공동관리인이 동의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20일 공시했다.
앞서 동성제약의 총 7명의 이사 중 4명은 지난 19일 오후 1시 동성제약 본사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회생절차 폐지 추진의 건을 상정했다. 이들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신규 선임한 이사진이다. 동성제약 공동관리인 측은 해당 이사회가 열리기 전 일방적 이사회 소집 중단을 촉구하며 회생절차상 월권 행위 중지 요청을 서면으로 통지했다.
해당 이사회에서 상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회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추진하고, 모든 절차를 회사 명의로 진행하며 대표이사에게 관련 법률행위를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것이다. 해당 안건은 4명의 이사가 찬성해 가결됐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해당 이사회에서 결의된 ‘회생절차 폐지 추진 승인의 건’은 공동관리인이 동의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밝혔다. 동성제약은 브랜드리팩터링 측 신규 선임 이사진 4명이 일방적으로 권한 없는 이사회를 소집했다고 보고,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동성제약은 지난 6월 23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관리인 선임결정을 받았다”며 “이에 따라 회사의 업무·재산에 관한 관리 및 처분권한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제74조에 따라 전속적으로 관리인에게 귀속돼 있다”고 설명했다.
동성제약의 공동관리인은 서울회생법원의 결정·허가한 절차에 따라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 집회 등 정상적인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