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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한미약품, 송영숙 동사장 체제 유지
  •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북경한미 동사장 등기 수순
  • 등록 2024-09-06 오후 6:03:33
  • 수정 2024-09-06 오후 7:35:43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한미약품(128940)은 중국 현지법인 북경한미약품이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동사장 체제를 유지한다고 6일 밝혔다.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사진=한미약품)
한미약품에 따르면 북경한미약품은 이날 열린 동사회에서 직전 동사장이었던 송 회장 체제를 유지하면서 새로 선임된 박재현 동사장 등기 절차를 위한 제반 사항을 해결하기로 결론지었다. 박 대표를 동사장으로 선임하려던 계획은 유예됐다.

한미약품은 “북경한미약품이 지난 7월 16일 동사장으로 선임한 박 한미약품 대표이사가 특정 대주주가 제기한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되자 북경한미약품 합작 파트너이자 중국 국영기업인 화륜제약그룹 측이 신임 동사장 선임 확인 절차에 앞서 한국 내 상황을 먼저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약품그룹의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의 장남 임종윤 한미약품 사내이사는 동사회 결의 없이 박재현 대표가 독자적으로 자신을 북경한미 동사장에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박 대표가 북경한미약품 동사회에 동사장 지위로 참여하면서 동사장 지명이 무효라는 의혹을 해소하게 됐다는 게 회사 측의 주장이다.

한미약품은 “중국은 2020년부터 시행된 신회사법에 따라 기업의 동사장 임명 시 동사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유예 기간이 5년이어서 내년 초까지는 별도의 동사회 없이도 동사장을 선임할 수 있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북경한미약품 동사장 지명 권리를 보유한 한미약품은 송영숙 동사장 후임자로 박 대표를 지명했다. 북경한미약품은 박 대표를 동사장으로 선임하면서 변화한 중국 현지 법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에 한미약품은 이날 북경한미약품 동사회를 열어 동사장 선임에 관한 동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송 회장 측은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북경한미까지 모두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꿀 계획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현재 경영권이 이관되는 과도기적 시기이므로, 시간의 문제일 뿐 한미약품그룹 전체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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