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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 3년차' 캔서롭, 거래재개 실패…"원인 파악 후 대응 할 것"
  • 거래소 기업심사위, 캔서롭 상장폐지 심의
  • 캔서롭 "내달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소명할 것"
  •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대표,유증 참여 최대주주 올라
  • 등록 2021-10-26 오후 4:29:58
  • 수정 2021-10-26 오후 8:09:36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분자진단 기업 캔서롭(180400)이 투자자의 기대와는 다르게 거래정지 해제에 성공하지 못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다. 거래소 기심위는 지난 25일 캔서롭 주권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한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됐다고 공시했다.

26일 캔서롭에 따르면 이날 상장폐지 심의 원인 파악에 나섰다. 캔서롭 관계자는 “상장폐지로 심의된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준비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캔서롭은 지난 3월 8일 경영개선기간이 종료돼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를 제출 한 바 있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당장 캔서롭이 상장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전날 공시 기준으로 20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개최돼 캔서롭의 상장폐지 여부나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게 된다.

회사측 관계자는 “11월 22일께 다시 한번 논의돼 소명 기회가 있다”며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캔서롭은 3년 가까이 거래가 정지된 종목으로도 유명하다. 캔서롭은 지난 2019년 3월 20일 2018사업연도에 대해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다. 안진은 캔서롭의 해외 소재 기업 회계처리와 관련해 충분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때 캔서롭은 대표이사를 이장우에서 이왕준 대표로 교체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해 거래가 정지된 사태에서 의견거절 사유를 해소해 지난해 4월 ‘적정’의견을 받는데 성공하며 상폐 사유를 해소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2019년도 사업연도에 대해서 내부 회계관리제도 ‘비적정’을 받으며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캔서롭은 전문경영인을 영입하고, 외부 추천 사외이사와 감사를 선임해 이사회 감시 기능을 강화했다. 지난해 연결기준 연매출 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영업적자는 60억원을 기록했으며, 5년 연속 적자는 지속됐지만, 적자폭은 소폭 감소했다.

최근에는 한미약품 오너 2세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200억원 규모의 캔서롭 유상증자에 참여해 최대주주로 오르면서 분위기 전환에 나서기도 했다.

캔서롭은 지난 2001년 설립된 유전자 진단과 항암치료제 개발 등을 주사업으로 한다. 2015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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