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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보고 적자 바이오 입사했는데…“세금 폭탄 날라왔다”[바이오 업&다운]
  • 매출 없는 바이오, 인재 영입 수단
  • 스톡옵션 부여는 사실상 근로 대가
  • 재직자보다 퇴사자 세금이 더 낮아
  • 핵심 인재 퇴사 부추기는 세금제도
  • 근로의 대가가 세금폭탄으로 돌아와
  • 주가 하락할 경우 보호장치는 없어
  • 등록 2021-12-16 오후 4:46:48
  • 수정 2021-12-17 오후 4:15:42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바이오벤처사 임원 김모 씨는 성장 가능성과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혜택을 보고 적자회사 입사를 결정했다.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된 후 김씨는 스톡옵션을 행사했으나, 이익은 커녕 세금 폭탄만 맞았다. 스톡옵션을 행사한 이튿날 임상 실패 발표로 주가가 폭락했지만, 세금은 스톡옵션을 행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매출이 없는 바이오기업들은 스톡옵션 부여가 회사를 꾸려가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고연봉을 줘야 하는 박사급 연구인력과 경영전문가 재무담당 임원 등 고급인재 유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금 문제 때문에 스톡옵션이 되레 퇴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몇 년 사이 SK바이오팜(326030), SK바이오사이언스(302440) 등 스톡옵션으로 큰 차익을 얻게 돼 돈방석에 앉았다는 바이오회사 임직원들의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왔다. 스톡옵션은 회사 주식을 일정 한도 내에서 액면가 또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다.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해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으며, 핵심 인력의 영입과 이탈을 막는 데 사용된다.

회사의 당초 취지처럼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는 반면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우선 재직자보다 퇴사자가 더 낮은 세금을 받게 되면서 인재가 이탈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근로기간 중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돼 연봉에 따라 6~42%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지만, 퇴사 후 행사하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 세율이 적용된다.

연간 총소득 3억원인 상장사 임원이 스톡옵션 행사로 2억원의 차익을 가져갈 경우 내야 할 세금은 종전 8700만원 수준에서 1억6500만원으로 7800만원(90%)가량 급증한다. 그런데 이 임원이 퇴직한 후 스톡옵션을 행사해 2억원의 차익을 얻게 되면 3억원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8700만원)과 별도로 4000만원(기본소득 20% 세율 적용)만 추가로 내면 돼 세금이 1억2700만원으로 줄어든다.

한 바이오회사 직원은 “바이오 회사는 수년 동안 적자를 감수하고 신약개발을 하는 특성이 있다. 성장 초기 단계에는 재무적인 리스크를 감수하고 입사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스톡옵션 부여다”며 “회사에 오랫동안 남은 직원보다 퇴사자의 세율이 낮다는 건 부당하다. 사실상 퇴사를 부추기는 과세제도다”고 지적했다.

주가 향방과 세금 계산 시점에 따라 벼락거지가 되기도 한다. 현행법은 스톡옵션 행사 시점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과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스톡옵션 행사한 시점에 주가가 5만원이었다가 임상 실패로 1만원이 되더라도, 행사 시점의 5만원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다른 바이오회사 임원은 “주가가 급락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임상 실패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몇 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맞았고, 스톡옵션 세금만 눈덩이처럼 맞은 상황이다”며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 스톡옵션이 사실상 휴짓조각이 되고, 몇억 원의 세금으로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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