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동아에스티(170900)는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슈가다파메트서방정(성분명 ‘에보글립틴’)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17일 공시했다.
2020년 1월2일부터 2021년 12월8일까지 진행된 임상 3상에서 동아에스티는 메트포르민과 다파글리플로진 병용 요법으로 혈당 조절이 불충분한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에보글립틴 또는 위약을 24주간 추가 병용투여한 후 에보글립틴의 HbA1c(%) 감소 효과가 위약 대비 우월함을 입증했다.
회사 관계자는 “환자의 편의성 및 복약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에보글립틴타르타르산염, 다파글리플로진프로판디올수화물, 메트포르민염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3제 복합제제 ‘슈가다파메트서방정’을 개발해 2024년 출시할 계획”이라고 했다.